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2009

급여단가 2009. 10. 25. 22: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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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항  목

현  행

개정(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6.0% => 7.0%로 4년 동안 단계적 인상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연금액을 물가변동률(CPI)로만 적용하되,

정책조정 이행 기간 단축 (10년 => 5년)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신규자부터 적용)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소득심사제 강화

현행 연금법의 소득심사제 강화 (소득심사제 : 퇴직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현행 : 10%~50%감액))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30% ~ 70%감액증가)

소득상한제적용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20년 이하 단기퇴직자 보호

-

국민연금과 연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산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