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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화되는 주식 세금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9. 5. 28. 20:2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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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화되는 주식 양도세 검토

적용시점 
2018.4.1 이후- 지분율 1% or 시가 15억원 이상[코스피] - 지분율 2% or 시가 15억원 이상[코스닥
2020.4.1 이후- 지분율 1% or 시가 10억원 이상[코스피] - 지분율 2% or 시가 10억원 이상
2021.4.1 이후- 지분율 1% or 시가  3억원 이상[코스피] - 지분율 2% or 시가  3억원 이상 

* 양도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
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양도세 회피 및 기타 등 이유로 매도로 주가의 하락 발생
2018년 12월 2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7포인트(1.3%) 떨어진 2028.01로 장을 마쳤다.
** 큰손들, 과세 기준일 직전 팔았다 직후 다시 매수를 반복한다. 배당일 회피


2019년 6.3일자 이후 변화 되는 증권 거래세 

코스피 0.15%에서 0.10%로, 
코스닥 0.30%에서 0.25%로, 
코넥스 0.30%에서 0.10%로, 
K-OTC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 예정

변경된 세율 적용은 5.30자 거래분 부터 적용 
이유는 주식 매매의 결제는 계약 체결후 제 3영업일에 해당 됨 

유가 증권시장 - 코스피 (KOSPI)
한국장외주식시장 - (K-O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