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이슈

돈거래 감시기준 2000만원이상에서 1000만으로 조정

행운나누기 2010. 2.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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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오는 6월부터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 돈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기준도 현행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