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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 공무원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

등급
1
1급
4,261,100
2급
3,836,000
3급
3,460,900
4급
2,966,200
5급
2,650,700
6급
2,186,800
7급
1,962,300
8급
1,805,100
9급
1,770,800
2 4,410,400 3,978,300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3 4,563,600 4,122,500 3,720,800 3,210,400 2,869,100 2,393,400 2,146,600 1,924,200 1,821,500
4 4,720,200 4,268,100 3,853,600 3,336,400 2,984,600 2,500,600 2,246,200 2,015,700 1,865,700
5 4,880,600 4,415,700 3,988,600 3,464,100 3,103,200 2,611,000 2,349,400 2,110,800 1,922,300
6 5,042,900 4,563,500 4,124,900 3,593,100 3,224,200 2,724,500 2,455,000 2,208,200 1,992,800
7 5,207,700 4,713,300 4,262,800 3,723,100 3,347,000 2,838,300 2,561,300 2,305,900 2,081,300
8 5,373,800 4,862,800 4,401,100 3,853,900 3,471,400 2,952,500 2,668,400 2,399,900 2,166,600
9 5,542,300 5,013,400 4,540,500 3,985,100 3,596,200 3,067,000 2,770,200 2,489,500 2,248,300
10 5,711,800 5,163,800 4,679,800 4,116,100 3,721,900 3,174,400 2,867,400 2,574,300 2,326,900
11 5,880,900 5,315,000 4,819,400 4,248,300 3,839,300 3,276,300 2,959,100 2,656,400 2,401,800
12 6,055,700 5,471,400 4,964,100 4,372,700 3,952,600 3,376,600 3,049,200 2,736,600 2,476,400
13 6,231,500 5,628,700 5,098,500 4,489,000 4,060,100 3,470,900 3,134,700 2,813,700 2,547,800
14 6,407,800 5,771,100 5,223,400 4,597,600 4,160,300 3,560,000 3,216,400 2,887,400 2,617,200
15 6,561,800 5,902,400 5,338,400 4,699,800 4,255,000 3,645,700 3,294,500 2,958,100 2,683,500
16 6,698,600 6,022,700 5,445,700 4,796,300 4,344,100 3,725,900 3,368,300 3,026,500 2,747,600
17 6,819,900 6,133,500 5,545,400 4,885,900 4,427,900 3,802,400 3,439,200 3,090,300 2,810,300
18 6,927,900 6,234,700 5,638,000 4,969,500 4,507,000 3,874,800 3,507,000 3,152,100 2,868,600
19 7,024,600 6,328,300 5,723,700 5,047,600 4,581,600 3,943,500 3,570,900 3,211,500 2,926,000
20 7,111,300 6,413,600 5,804,000 5,120,600 4,651,500 4,008,100 3,631,700 3,268,100 2,980,700
21 7,191,200 6,491,600 5,878,300 5,188,800 4,717,200 4,070,200 3,689,800 3,322,100 3,032,400
22 7,262,300 6,563,200 5,947,100 5,252,800 4,778,900 4,128,700 3,744,500 3,374,000 3,081,900
23 7,322,500 6,628,700 6,010,600 5,312,900 4,837,300 4,183,500 3,797,600 3,423,400 3,129,200
24   6,682,200 6,070,000 5,369,600 4,891,700 4,235,800 3,847,800 3,471,100 3,174,500
25   6,733,400 6,118,600 5,421,300 4,943,200 4,285,500 3,895,400 3,516,400 3,217,800
26     6,165,200 5,465,200 4,991,700 4,332,500 3,941,200 3,560,200 3,256,900
27     6,208,300 5,505,600 5,032,000 4,377,100 3,979,700 3,596,800 3,290,500
28       5,544,300 5,070,600 4,414,500 4,015,700 3,632,000 3,322,900
29         5,106,100 4,449,500 4,050,500 3,665,400 3,354,200
30         5,140,600 4,484,100 4,083,800 3,697,600 3,384,600
31           4,516,100 4,115,000 3,728,900 3,414,500
32           4,546,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2023년 금융조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23. 6. 8. 10:1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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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4조, 제37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용 시기가 기존 2023. 1. 1. 에서 2025. 1. 1. 로 2년 유예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 등)
    현행 대주주 과세기준 중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요건(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에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는 친족 등 기타주주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기타주주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은 0.2%, 2025년 이후는 0.15%로 인하되고(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넥스 시장,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43%에서 2023년 이후 0.35%로 인하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돈의 이슈 2023. 6. 8. 10:0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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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