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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항 목 |
현 행 |
개정(안) |
연금산정 기준보수 |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
기준소득(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
급여산식 |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
재직기간×1.9%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
비용부담률 |
보수월액 기준 - 8.5% (기준소득 : 5.525%) |
기준소득 기준 6.0% => 7.0%로 4년 동안 단계적 인상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
지급개시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
재직기간 상한 |
33년 |
33년 |
연금수급요건 |
20년 |
20년 |
연금액 조정기준 |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CPI)로만 적용하되, 정책조정 이행 기간 단축 (10년 => 5년) |
유족연금 지급률 |
퇴직연금×70% |
60% (신규자부터 적용)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소득심사제 강화 |
현행 연금법의 소득심사제 강화 (소득심사제 : 퇴직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현행 : 10%~50%감액))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30% ~ 70%감액증가) |
소득상한제적용 |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20년 이하 단기퇴직자 보호 |
- |
국민연금과 연계 |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산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