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
2009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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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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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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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
증가율 |
기술사 |
231 |
290,938 |
339,988 |
356,999 |
17,011 |
5.0% |
특급기술자 |
6,734 |
273,664 |
300,570 |
314,773 |
14,203 |
4.7% |
고급기술자 |
5,990 |
215,166 |
225,306 |
228,833 |
3,527 |
1.6% |
중급기술자 |
5,378 |
174,432 |
187,566 |
190,248 |
2,682 |
1.4% |
초급기술자 |
8,254 |
136,290 |
140,198 |
141,761 |
1,563 |
1.1% |
고급기능사 |
1,763 |
112,910 |
116,845 |
126,106 |
9,261 |
7.9% |
중급기능사 |
1,549 |
99,834 |
101,158 |
109,777 |
8,619 |
8.5% |
초급기능사 |
1,143 |
75,128 |
80,993 |
86,961 |
5,968 |
7.4% |
자료입력원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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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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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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