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2010-06-08 오전 8:29:48
[소비자주의보] 삼성, 대한 다 줘도, 교보생명은 못 줘…,
삼성, 대한 다 줘도, 교보생명은 못 줘…,
- 동일 사건에 대해 삼성과 대한은 보험금지급, 교보생명은 부지급
-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자살일 것으로 추정, 보험금 깎으려는 술수,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특정 한 보험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보험금액을 감액 흥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이러한 횡포에 넘어가지 말고, 보험 가입시에도 이러한 회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음.
□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사고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 사고가 자살일 경우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 피보험자가 자살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단지 정황상 자살로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서 소비자들은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음.
< 사례 >
대전에 살고 있는 권모(55세, 여)씨는 교보, 삼성,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차, 2010년3월 유성에 있는 야산에 올라갔다 실족사 당하여 사망함. 당시 경찰 사체검안서는 권씨가 실족사 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지급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은 권씨가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불안, 불면 증상이 있어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2009년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 수첩 쪽지에 “엄마는 한 줌에 재가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라는 간단한 메모가 발견되어 자살로 의심된다며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6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설사 권씨가 자살하였다 하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부지급하고 있음.
생명보험에서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명확한 증거없이정황 증거만으로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을 깎기 위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음.
생명보험에 있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은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며 계약자를 압박하며 보험금 감액지급하려고 횡포를 부리고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 보험사고가 자살일 경우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깎으려는 교보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있는 바, 보험사의 이러한 수법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험사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출처: http://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