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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보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퇴사처리가 되셨을경우 알아두시면 유용할것 같아요.
막상 일이 닥치면 이런것도 잘 생각이 안날것 같거든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

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itgura.tistory.com/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