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생계비

돈의 이슈 2010. 6. 21. 23: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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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등록일 2009-08-31[최종수정2009-08-31] 조회 5237
담당자 유현주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 최저생계비

 

□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 붙임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http://www.mw.go.kr/fron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BOARD_ID=110&BOARD_FLAG=&CONT_SEQ=219282&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