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목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 ||||||||||||||||||||||||||||||
---|---|---|---|---|---|---|---|---|---|---|---|---|---|---|---|---|---|---|---|---|---|---|---|---|---|---|---|---|---|---|---|
등록일 | 2009-08-31[최종수정2009-08-31] | 조회 | 5237 | ||||||||||||||||||||||||||||
담당자 | 유현주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010년 최저생계비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 붙임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
http://www.mw.go.kr/fron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BOARD_ID=110&BOARD_FLAG=&CONT_SEQ=219282&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