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신규 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직업 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09년 귀속 시범제공)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친구(친척)에게 빌려서 낸 전세보증금도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되었습니다.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폐지되고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2012년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부분에서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간추렸으나 출처에 보다 세밀히 있습니다.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