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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보유기간 3년이상 액면가 -법인별로 3천만원[3년이상 주식포함] 이하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 미만 5.5% 분리과세
1,2 이외의 경우 또는 비상장 법인으로 부터 배당 15.4% 과세
3년 미만 보유시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15.4%)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10년말 주주로 2011년 3월 배당결의가 되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므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4천만원이 초과의 경우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