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과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12. 11. 18: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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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과세

  • 과세방법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상장주식 여부 및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배당소득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입니다. 따라서 명부주주는 발행회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구분 적용 세율 비고
      소득세 실명주주 14% (소득세법 제129조 1항 2호) -
      비실명주주 90% (실명법 제5조) 36% (소득세법 제129조 2항)
      주민세 소득세액의 10%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
    • 배당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_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제86조).
      -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주식배당의 경우는 지급의제기간까지 주주로부터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 대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에 예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및 동시행령 제82조의4).

    • 비과세 요건
      • ㆍ 증권금융에서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동시행령 제92조).

* 장기보유주식 소득세 감면 내역

장기보유주식 소득세 감면 내역
구분 내용
요건 ㆍ 거주자이며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에 한함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액면가액별
과세방법
ㆍ 액면가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 액면가액 합계액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득세율 5% 무조건 분리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ㆍ 투자자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 기준일까지 산정함
ㆍ 다만,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부터 기산함
 - 무상증자ㆍ주식배당 : 상법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
 - 회사합병 등 주권교체 : 구주식에 대한 투자자계좌부 기재일
 - 상속주식 : 피상속인에 대한 투자자계좌부 기재일
ㆍ 보유기간중 주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함
출처: www.ksd.or.kr 한국예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