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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득세 개정내용 (2012년 연말정산적용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다자녀에 대한 혜택과 연금등불입액에 대한 공제 증가 및 기부문화장려를 위한기부금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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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부터 |
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명초과시 1명당 |
100만원 |
200만원 |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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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부터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불입액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
3.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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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부터 |
지정기부금한도증액 |
개인 20% 법인 5% |
개인 30% 법인 10% |
기부금간소화 |
법정,특례,지정 |
법정,지정기부금 |
[출처] 2011년도 소득세 개정내용 (2012년 연말정산적용분)|작성자 장욱진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