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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득세 개정내용 (2012년 연말정산적용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다자녀에 대한 혜택과 연금등불입액에 대한 공제 증가 및 기부문화장려를 위한기부금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자녀 2명

 50만원

100만원 

 자녀 2명초과시 1명당

100만원 

200만원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불입액소득공제

300만원

400만원

 

 

 

 

 

 

3.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지정기부금한도증액

 개인       20%

법인      5%

개인    30%

법인    10%

 기부금간소화

법정,특례,지정 

법정,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