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15. 14: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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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구 분 개 념
세법상의 취급
증 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증여세 과세
유 증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상속세 과세
사인증여
(死因贈與)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 속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과세체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전체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국내소재 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재산가액

공과금, 유치원·질권·저당권담보채무,
국내사업장의 채무
증여세
전체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국내소재 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자료: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4.
 
 *상속ㆍ증여공제
과세가액에 대해 상속공제(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와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60세이상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한도
③일괄공제
5억
 
④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증여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비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5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배우자공제는 2002년도 증여분까지는 5억원이었으나
 2003년 1.1증여분부터 3억원을 적용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상속세과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각 과세가액에 공제를 한 후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을
가산(30%)하며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의 세율
 
’96. 12. 31 이전
’97. 1. 1 ~ ’99. 12. 31 2000. 1. 1 이후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 2억5천만원이하 20%
  · 5억5천만원이하 30%
  · 5억5천만원초과 40%
<증여세>
  · 2천만원이하 10%
  · 1억5천만원이하 20%
  · 3억원이하 30%
  · 3억원초과 40%

┐ 
│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 10억원 이하 30%
│  · 5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5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ㆍ증여시 30% 할증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출처: 한국 조세 연구원 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