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
구 분 |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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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취급 |
증 여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
증여세 과세 |
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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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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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
사인증여 (死因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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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
상 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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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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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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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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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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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속재산가액 +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
국내소재 상속재산가액 +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재산가액 - 공과금, 유치원·질권·저당권담보채무, 국내사업장의 채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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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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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재 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 자료: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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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공제 |
과세가액에 대해 상속공제(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와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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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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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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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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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내 용 |
한 도 |
① 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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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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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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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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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60세이상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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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억, 30억한도 |
③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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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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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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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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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⑤ 영농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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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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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⑥ 금융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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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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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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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⑦ 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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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주: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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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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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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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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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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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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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
10년간 공제금액임 |
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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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주: 배우자공제는 2002년도 증여분까지는 5억원이었으나 2003년 1.1증여분부터 3억원을 적용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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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각 과세가액에 공제를 한 후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을 가산(30%)하며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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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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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2. 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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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 1 ~ ’99. 12. 31 |
2000. 1. 1 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 2억5천만원이하 20% · 5억5천만원이하 30% · 5억5천만원초과 40% <증여세> · 2천만원이하 10% · 1억5천만원이하 20% · 3억원이하 30% · 3억원초과 40% |
┐ │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 10억원 이하 30% │ · 5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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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ㆍ증여시 30% 할증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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