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비용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1. 8. 17. 17:2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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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비용(공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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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까지  1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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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까지  2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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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3만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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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까지 4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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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 초과 못함

위 표는 공정증서 작성 기본수수료만을 말합니다.
어떤 공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추가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공증비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수료도 조금 발생하지만 큰 금액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계산식은 (목적가액 X 0.0015) + 21,500  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의 차용증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수수료는 14만 15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