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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임대 주택을 위한 국토해양부 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 세제 개편안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자 세제해택 내용

구분      /양도세등 세제지원 [ 현행 /변경 ]             대상                     
수도권    /   //             [3가구이상->1가구이상]     [주택/주거형오피스텔 추가]
지방     /   //              [변화없음 ] 


요구조건 :

기간  5년 / 면적 149m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국토해양부 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1.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
2.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3.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
4.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주택 1가구만 임대(5년 이상)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합산 제외), 양도소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취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재산세(면제 또는 25∼50% 감면) 등 세제혜택
* 다만 재산세 세제혜택은 2주택 소유자 이상만 해당
5.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예외.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냈음
6.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

7.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및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

기타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전용면적 60㎡ 이하)를 사들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방침
*다음달 매입공고를 내고, 내년 3월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월세 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바꾸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낮춘다. 임차인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한해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