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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 범위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2. 시행일
    ◎ 2011. 9. 8.
 
3. 사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

        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5.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함.
 
6. 납부대행수수료 
    ◎ 인지금액의 1.2%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됨

 

※ 인지액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