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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8일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고객 대처 방법

1.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가능함

2. 가족이라도 명의만 다르면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
3.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예금을 수령
4. 군 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여 수령.
5.예금과 대출을 보유자 예금 - 대출금 = 차감한 금액 수령가능
6.5000만원 초과 예금자라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래도 불안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후 4거래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수령가능.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전면 중단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통상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22일부터 가능하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1~2일 정도 지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