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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내년 하반기 시행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2년간 10%만 반영: 300만원 기초공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 및 기타소득도 포함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2가지 안이 검토
1.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
    평균 월 58만2천원을 추가로 납부

==>약 2천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