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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적자 나면 국고에서 지원, 월300만원 이상 수령 4만명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2009년 공무원(일반공무원·교사)연금 제도를 고쳤음에도 공무원 퇴직자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전 국민이 매년 7만1000여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지급한 연금과 퇴직수당 지출액은 총 8조42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입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내는 연금보험료 등 7조12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퇴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부족한 연금액 1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다."
-조선일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