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할 경우 처벌 조항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28. 20:1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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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

ㆍ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
ㆍ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ㆍ기타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ㆍ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에 의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금액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조세범칙조사결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범은 고발 등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법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2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