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책임준비금을 돌려 달라 하는가!!
매월 153,200원의 보험료를 8개월을 납입하다가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해약'을 했다. 납입보험료는 총 122만원에 달했는데,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고작 2만원에 불과했다.
여느 때 같으면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면서 손해 보고 말 일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120만원을 손해 보는 대신 '122만원이 2만원이 된 산출 근거와 세부 계산내역서'를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월 보험료 153,200원을 8개월간 납입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은 187,608원으로 낸 보험료 총액 1,225,600원의 15.3%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금액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예정신계약비 18,519원은 보험료 납입기간인 15년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계약비의 총액은 3,333,420원에 해당된다. 낸 보험료 총액 기준 272.0%에 달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예정신계약비는 148,152원(낸 보험료 기준 12.1%)이지만, 나머지 금액인 3,185,268원(낸 보험료 기준 259.9%)에 해당되는 예정신계약비도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회계 처리를 한다. 보험사의 회계 장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1,225,600원이 있었어도 보험사는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약하는 순간, ‘예정사업비율 259.9%, 예정위험보험료율 9.4%’
사망을 하거나 암이 진단이 되거나 수술을 하거나 장해를 입게 될 경우 등의 ‘위험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인 ‘해당 월 위험보험료’ 부담액 114,704(낸 보험료 기준 9.4%)과 예정사업비 총액(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인 3,635,732원은 낸 보험료 기준 무려 296.6%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입자는 1,225,600을 내고 2만원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았으니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총액은 1,205,600원이다.
결국 가입자에게 120만원을 받고 보험사 종사자와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용도로 364만원을 지출했으니 보험 계약 1건을 체결한 결과 244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았다는 것이다.
낸 보험료 120만원, 보험사 지출액 364만원, 보험사 손해 -244만원(?)
물론, 실제로 364만원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할 바는 없다. 하지만, 가입자는 분명히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돌려받은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주장한다. 가입자가 8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을 했더라면 보험사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지급 했을 것이고, 낸 보험료 기준 8,159%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도 ‘가입자가 손해 봤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총 납입보험료 123만원이 아니라 해당 월 위험보험료의 총 납입액 4만4천원 때문에 발생된 보험금이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8개월 째 납입했을 위험보험료 1달치인 5,491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가입자 1인이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삼성생명 2천만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 총액 중에서 ‘극소수의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불과하다.
FY'04년도 기준 삼성생명은 가입자 전체가 1년 동안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에서 ‘사망, 장해, 입원 등’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도 3천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통계상으로는 삼성생명 전체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천162억 원 만큼은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예정해서 받았던 위험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결론이고 보면, 삼성생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험료 들어오고 나가는 것 관리만 하고도 남긴 금액치고는 엄청난 ‘이익’ 아니겠는가? 삼성생명이 3천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픈 환자’를 상대로 가했을 ‘횡포’의 결과가 ‘사차이익’의 크기로 나타나곤 한다.
가입자는 해약 시 4만 4천원에 해당되는 위험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가면 가입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는 짓밟는데 앞장서는 보험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유지비’(해약 시점 이후 발생될 것이라고 계산했던 ’예정신계약비‘를 제외하고 8개월간 발생된 예전신계약비는 예정유지비보다 낮게 나타남. 보험계약은 모집인이 자기 수당보다 더 많은 영업비를 투자해서 유치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모집인 관리나 하고 업적 성과나 평가했던 임직원에게 배정된 예정유지비의 비율이 예정신계약비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죠.)와 매월 보험료 수금을 할 때 쓸 것이라고 예정했던 ‘예정수금비’(=송금수수료=보험사가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임) 또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계산법, 낸 보험료 122만원, 차감될 비용 45만원외의 나머지는 돌려 달라!!
다만, 8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 122만원 중에서 8개월 동안 발생된 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해당월위험보험료의 합계액인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 보험료(78만원)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입자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순 보험료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적립액은 바로 ‘책임준비금’이며, 가입자가 해약 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인 이유가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 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비를 앞당겨 받은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하거나, 보험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사업비 쓴 만큼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도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한 보험사의 계산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또한 즉각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경과 기간별 보험료 분해 세부 내역서(표1)
구 분 |
1 개월 |
12 개월 |
24 개월 |
36 개월 |
72 개월 |
84 개월 |
96 개월 | ||
① |
납입원금 |
(A) |
153 |
1,838 |
3,677 |
5,515 |
11,030 |
12,869 |
14,707 |
② |
예정신계약비 |
(B) |
3,333 |
3,333 |
3,333 |
3,333 |
3,333 |
3,333 |
3,333 |
③ |
예정유지비 |
(C) |
20 |
234 |
469 |
703 |
1,407 |
1,641 |
1,876 |
④ |
예정수금비 |
(D) |
4 |
47 |
94 |
141 |
282 |
329 |
376 |
⑤ |
예정사업비계 |
(B+C+D=E) |
3,357 |
3,615 |
3,896 |
4,178 |
5,022 |
5,303 |
5,585 |
⑥ |
해당월위험보험료 |
(F) |
14 |
172 |
344 |
516 |
1,032 |
1,204 |
1,376 |
⑦ |
사업비+위험 계 |
(E+F=G) |
3,371 |
3,787 |
4,240 |
4,694 |
6,054 |
6,508 |
6,961 |
⑧ |
순 보험료 납입액 |
(H) |
97 |
1,163 |
2,325 |
3,488 |
6,976 |
8,139 |
9,302 |
⑨ |
책임준비금 |
(I) |
98 |
1,193 |
2,443 |
3,753 |
8,073 |
9,653 |
11,309 |
⑩ |
상각예정신계약비 |
(J) |
19 |
222 |
444 |
667 |
1,333 |
1,556 |
0 |
⑪ |
미상각예정신계약비 |
(K) |
3,315 |
3,111 |
2,889 |
2,667 |
2,000 |
1,778 |
0 |
⑫ |
납입 원금 손해액 |
(I-A=L) |
-56 |
-646 |
-1,234 |
-1,762 |
-2,958 |
-3,216 |
-3,398 |
⑬ |
납입 원금 원리금 |
(A*4.7%=M) |
154 |
1,886 |
3,862 |
5,934 |
12,764 |
15,263 |
17,882 |
⑭ |
납입 원리금 손해액 |
(I-M) |
-57 |
-693 |
-1,420 |
-2,181 |
-4,691 |
-5,610 |
-6,572 |
⑮ |
예정사업비율 |
(E/A) |
2,191.2% |
196.6% |
106.0% |
75.75 |
45.5% |
41.2% |
38.0% |
㉠ |
해당월위험보험료율 |
(F/A)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 |
순 보험료 수익률 |
(I/H) |
100.4% |
102.6% |
105.0% |
107.6% |
115.7% |
118.6% |
121.6% |
㉢ |
납입 원금 손해율 |
(L/A) |
-36.5% |
-35.1% |
-33.6% |
-32.0% |
26.8% |
-25.0% |
-23.1% |
㉣ |
상각률 |
(J/B) |
0.6% |
6.7% |
13.3% |
20.0% |
40.0% |
46.7% |
0.0% |
㉤ |
미상각률 |
(K/B) |
99.4% |
93.3% |
86.7% |
80.0% |
60.0% |
53.3% |
0.0% |
* 단위: (천원, %) 천원 미만 반올림.
* 15년간 납입해야 할 예정신계약비 총액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간 앞당겨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 입원특약보험료에 대한 ‘해당월위험보험료’는 추정치임.
* 기준: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종신1.2, 계약일자:2003.10.16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방법: 15년, 월납
* 주보험 예정이율: 4.0%, 특약예정이율: 4.5%, 적용공시이율 4.7%(가입일 기준)
* 해약 시점: 보험료 납입 횟수: 2004년 5월 8개월 납입 후 9개월째 해약
● [표1]에 대한 해설
① 납입원금: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경과 기간별 합계액
② 예정신계약비: 보험료 납입기간(15년) 동안 부담해야 할 예정신계약비 총액(모집인 몫)
③ 예정유지비 :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합계액(보험사 임직원 몫과 자산운용비용)
④ 예정수금비 :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합계액(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송금수수료 등)
⑤ 예정사업비계: 가입자가 부담한 경과 기간별 사업비 합계액
⑥ 해당월위험보험료:
사망․상해․,진단․입원 등의 사고 시 지급할 비용으로 가입자가 부담한 위험보험료
⑦ 사업비+위험보험료: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예정사업비와 예정해당월위험보험료 합계액
⑧ 순보험료 납입액: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납입원금에서 예정사업비와
예정해당월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나머지 보험료 합계액
⑨ 책임준비금 :
순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을 적용한 경과 기간별 적립 합계액
⑩ 상각예정신계약비 : 계약 체결 월로부터 해약 시점까지 회수된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액
⑪ 미상각예정신계약비: 계약 체결 시에 집행했던 예정신계약비 중에서 해약 시 회수되지 않은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액
⑫ 납입 원금 손해액 : 책임준비금에서 납입원금을 차감한 이후의 경과 기간별 가입자의 손해 합계액
⑬ 납입 원금 원리금 :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를
적용한 경과 기간별 적립 합계액
⑭ 납입 원리금 손해액:
책임준비금에서 납입 원금 원리금을 차감한 이후의 경과 기간별 가입자의 손해 합계액
⑮ 예정사업비율 : 납입 보험료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사업비의 경과 기간별 비율
㉠ 해당월위험보험료율: 납입 보험료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위험보험료의 경과 기간별 비율
㉡ 순 보험료 수익률 :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순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 당시
공시이율 (연복리 4.7%)을 적용한 경과 기간별 책임준비금의 수익률
㉢ 납입 원금 손해율 : 납입 원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 대비 경과 기간별 납입 원금의 손해율
㉣ 상각률 : 총예정신계약비 기준 계약 체결월로부터 해약 시점까지 입금된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율
㉤ 미상각률 : 총예정신계약비 기준 해약에 따라 미 입금 처리될 예정신계약비 합계율
◎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
보험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 한다.
1. 예정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2. 예정이율
보험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3. 예정사업비율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 영업보험료의 구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순보험료(표1의 H)
순 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 보험료(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를 해당 월 위험보험료와 순 위험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이때의 순 위험보험료를 저축 보험료로 혼용하여 사용함.)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 위험보험료(표1의 F) :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저축보험료(표1의 H)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2. 부가보험료(표1의 E)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 된다.
- 신계약비(표1의 B):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 유 지 비(표1의 C)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 경비
- 수 금 비(표1의 D)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 경비
◎ 해당 월 위험보험료(표1의 F)
가입자 연령 : 20세, 가입자 수 : 1,000명, 사망보험금 : 1,000만원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 1,000명당 1명(예정사망율: 0.1%)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1,000만원×1명 = 1,000만원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1,000만원÷1,000명 = 10,000원씩 해당 월 위험보험료를 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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