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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 바뀐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5천원 미만도 OK

1.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2008.07.01 부터 5천원 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5천원 이상

2.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금 거래 사실 확인후 소득공제
   => 신고대상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신고 포상금 및 가산세 대상 아님

3.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 거래 신고 * 확인제 확대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현금 거래 내역 누락이나 과소신고의 경우 현금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
   신청기간: 1~6월까지 거래분  => 9.1~9.15
   7~12월분 => 다음해 3.1 ~3.15일
 
문의 :국세청 고객 만종 센터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