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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대구시
관리자 2008-09-24
공개 2366
<소관부처 및 근거법령>
ㅇ 기획재정부
ㅇ 소득세법 제 160의 5조
<현황 및 문제점>
ㅇ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대금 및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소득세법 제160의 5조)
- 08년 거래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
<개선의견>
ㅇ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 규정 완화(신용불량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출처:
http://helpbiz.korcham.net/consult/control/crcon_read.asp?seq=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