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지원제도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변경안내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
- 일반인(만20세 이상)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 |
- 노인 및 장애인등 생계형 저축 가입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 | |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 |
-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만60세로 통일 | |
적용시기 | |
-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 |
-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 |
가입기간:2011. 12. 31 까지 | |
유의사항 | |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만기일 전에 거래 은행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