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일)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137 112,910 116,845 3,935 3.48% 304 99,834 101,158 1,324 1.33% 236 75,128 80,993 5,865 7.81% 31,949 등급단순평균 172,295 186,578 14,283 8.29% 인원가중평균 192,511 199,914 7,403 3.85%
2008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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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책연구팀 이현정 (☎ : 070-7830-2124) | |||||||||||||||||||||||||||||||||||||||||||||||||||||||||||||||||||||||||||||
등록일 | 2008-12-31 오전 10:02:56 |
출처:http://www.sw.or.kr/pds/view.asp?idx=3320&masteridx=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