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변경사항 (변경일: 2007. 01. 0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1년이상 보유시)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과세 액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액면 3천만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액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액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한 2006년 12월 31일 지급분 2008년 12월 31일 지급분
 
   배당 의미 및 종류 
 
 
1. 배당종류
    ① 주식배당
        -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
        - 주식배당을 할 경우 결산 기준일 15일 전에 공시해야 함.
    ② 현금배당
        -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현금배당을 할 경우 기준일 이후 2~3개월 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총회
          에서 배당 여부를 확정 짓게 되며, 주주총회 후 한달 이내에 권리가 있는 계좌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