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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식 배당 법율
*장기보유주식 비과세 분리과세 특례
-> 보유기간 : 1년이상
-> 주식의 보유기간: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
-> 상장주식 액면가액이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 : 배당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액이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보유 : 5% 무조건 분리과세
일몰:2008.12.31까지
2009년 개정
보유기간 요건 강화
-> 보유기간:3년 이상
좌동
->상장 주식 액면가액(3년미만주식포함)이 법인별 3천만원 이하 보유:배당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액(3년미만주식포함)이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 5% 무조건 분리 과세
일몰: 2010.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