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96,신설)
- 2009.3.25 공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512호) -
□ 관련조문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
ㅇ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규정(입법예고 3.17~4.6)
①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본문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상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중간정산, 연봉제전환,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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