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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한해 한시
적으로 도입된다.
-- 올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해야하는가?
▲ 지난 4월 21일 시행령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올해 1∼4월
퇴직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
무자)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
는 방법이 있다. 둘째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
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세액 환급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
ne.go.kr) →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
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 대상자 범위는 누구인가?
▲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
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
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
금으로 수령한 경우 공제 대상인가.아닌가?
▲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
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내년 5월에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 공제액을 기재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
급을 결정한 뒤 지급하게 된다.
출처 국세청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한해 한시
적으로 도입된다.
-- 올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해야하는가?
▲ 지난 4월 21일 시행령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올해 1∼4월
퇴직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
무자)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
는 방법이 있다. 둘째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
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세액 환급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
ne.go.kr) →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
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 대상자 범위는 누구인가?
▲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
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
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
금으로 수령한 경우 공제 대상인가.아닌가?
▲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
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내년 5월에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 공제액을 기재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
급을 결정한 뒤 지급하게 된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