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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주택임차료의 월세부분도 소득공제 가능
1.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
(단,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은 해당사항 없음)
2.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
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기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 첨부하여 인터넷으로제출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출력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주택임차료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