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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작성자 행운나누기



어느덧 2007년도 11월이군여.


이제 12월인 주식의 배당 시즌이 돌아 오고 있습니다.


배당 절세 방법


주식에는 특별하게


대한 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소득이 존재합니다.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상장 등록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법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2006년]


이하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 됩니다.


꼭 알아둘 사항은 비과세 요건이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고

2006년도에는 보유주식가액이 액면가 5천만원 이하 였으나

2007년 부터는 3천만원 이하랍니다.


즉, 액면가라서 주식 가치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 NHN 의 배당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예를 위해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NHN 이 현재 주가가 10만원 인데 1만주 10억 아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시가는 10억이지만 NHN 액면가는 500원이므로 (액면가 500원X10,000), 총액은 500만원이


되므로 5000만원 이하가 되어 만약 nhn 이 주당 5000원씩 * 10,000 = 4000만원을 배당


해준다고 액면가 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보유 분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처리됩니다.

참고:


2007년 11월 매입하여 12월 30일까지 보유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추천 상품


맥쿼리 인프라 :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개인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배당 소득에 대해 5.5%의 저율 과세를

                      하며 , 대형 주주가 공무원 연금, 생명, 보험사등 안정적인 수익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최대 주주로 존재한다.

                      주당 배당 금액은 200원, [12월 분기배당금]

                      :2006년 년 배당 약 5.8%, 주당 400원 배당[7000원 매입기준]

                      주당 배당 금액 220원  [2007년 12월 분기 배당금 예상]
                      :6200원 현재가 기준 [2007/11/14] 년환산 +7.09% , 분기 이익 [+3.45%]

S-OiL            : 우리나라 주식중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주식 연 배당률

                      2006년 상반기 배당 성향으로 보면 [연 대략 배당율 7.8%]

                      12월 주당 배당 1500원 정도 예상[6월 분기에 중간 1500원 배당함]


삼성전자,LG화학,백광소재...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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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등 관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07.1.1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세금우대
종합저축
일반인(20세이상)
저축한도
4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자 확대
(생계형저축과 일치)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5.18운동 부상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5.18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입기한
- 2008.12.31까지 가입분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확대
(세금우대와 일치)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

가입기한
- 2008.12.31까지 가입분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기한
2006.12.31까지 2009.12.31까지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출처 : 돈을 줍자.)

2007년 바뀌는 MMF 제도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7. 20:1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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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뀌는 MMF 제도 입니다.

-행운나누기



2007년 이전 환매 제도 

현재 MMF 환매 과정(당일환매)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창구에서 고객에게 대금지급 (T+0 일)
3. 창구(은행)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4.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0일)

역활 : [은행 혹은 증권사는 그냥 판매와 운용사에게 지급 결제 대행만 해줌]



2007년 3월 22일 부터 변경되는 개인 MMF 제도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판매 창구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3.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1일)
4. 창구에서 고객 보통예금 계좌로 대금 지급 (T+1일)

역활:  [은행 혹은 증권사는 그냥 판매와 운용사에게 지급 결제 대행만 해줌]


2007년 CMA 위기 몰린 은행의 고객 편의를 위한 개인 MMF 제도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창구에서 고객에게 대금지급          (T+0일) - 은행자체자금으로 미리 지급
3. 창구(은행)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4.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1일)  - 2번에서 미리 지급한 자금을 정산


[역활: 은행의 경우 은행자금으로 자금 선지급 서비스로 2007년 이전 MMF 제도와

         동일하게 처리 , 증권사의 경우는 T +1 일 환매처리 ]

고객의 입장에서는 2007년 이전과 2007년 법 적용후에도 은행 고객의 경우

은행이 하루치를 보존하므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단 증권사의 경우 개인 MMF 규모도 작을 뿐더라 법이 바뀐후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에 당일 환매가 불가하며 법적용후에는 T + 1 일인 다음날

환매가 됩니다.


은행의 부담의 정도는 은행의 경우 MMF 가 4.0~4.5% 정도 이므로

통상 0.1 % ~ 0.12 % 손실을 볼 수 있는데 MMF 판매 수수료가 0.2~ 0.4%정도

되므로 하루 먼저 지금하더라도 판매 수수료에서 0.1%남짓 손해를 봄으로써

개인 MMF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를 좀 낮춘 효과를 일으키긴 하지만 익일환매로 인한 자금이탈 손해

에 비하면 미비하므로 은행에게도 이익입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CMA -RP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런 판매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도 MMF 대신에 CMA 로 유치 3.8~4.3% 하는 경우가 발생해 MMF 를

익일환매로 손해보게 서비스한다는 공지는 없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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