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 묻는 Q&A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1. 6. 2. 15: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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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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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득세 개정내용 (2012년 연말정산적용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다자녀에 대한 혜택과 연금등불입액에 대한 공제 증가 및 기부문화장려를 위한기부금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자녀 2명

 50만원

100만원 

 자녀 2명초과시 1명당

100만원 

200만원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불입액소득공제

300만원

400만원

 

 

 

 

 

 

3.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확대

 

 

 2010년

2011년 부터

 지정기부금한도증액

 개인       20%

법인      5%

개인    30%

법인    10%

 기부금간소화

법정,특례,지정 

법정,지정기부금 

 

 

 

 


분류과세란?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12. 29. 09:5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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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분류과세란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된 일정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 여부에 따라 변합니다. 즉, 분리과세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분리과세이자소득, 기타소득중 복권당첨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주주과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12. 11. 18: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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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과세

  • 과세방법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상장주식 여부 및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배당소득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입니다. 따라서 명부주주는 발행회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구분 적용 세율 비고
      소득세 실명주주 14% (소득세법 제129조 1항 2호) -
      비실명주주 90% (실명법 제5조) 36% (소득세법 제129조 2항)
      주민세 소득세액의 10%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
    • 배당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_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제86조).
      -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주식배당의 경우는 지급의제기간까지 주주로부터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 대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에 예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및 동시행령 제82조의4).

    • 비과세 요건
      • ㆍ 증권금융에서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동시행령 제92조).

* 장기보유주식 소득세 감면 내역

장기보유주식 소득세 감면 내역
구분 내용
요건 ㆍ 거주자이며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에 한함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액면가액별
과세방법
ㆍ 액면가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 액면가액 합계액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득세율 5% 무조건 분리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ㆍ 투자자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 기준일까지 산정함
ㆍ 다만,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부터 기산함
 - 무상증자ㆍ주식배당 : 상법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
 - 회사합병 등 주권교체 : 구주식에 대한 투자자계좌부 기재일
 - 상속주식 : 피상속인에 대한 투자자계좌부 기재일
ㆍ 보유기간중 주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함
출처: www.ksd.or.kr 한국예탁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12. 3. 16:2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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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보유기간 3년이상 액면가 -법인별로 3천만원[3년이상 주식포함] 이하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 미만 5.5% 분리과세
1,2 이외의 경우 또는 비상장 법인으로 부터 배당 15.4% 과세
 

3년 미만 보유시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15.4%)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10년말 주주로 2011년 3월 배당결의가 되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므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4천만원이 초과의 경우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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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예정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가능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ㆍ하한 등이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나 노사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11. 8. 00:3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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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신규 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직업 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09년 귀속 시범제공)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친구(친척)에게 빌려서 낸 전세보증금도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되었습니다.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폐지되고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2012년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부분에서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간추렸으나 출처에 보다 세밀히 있습니다.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847

재산세란?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6. 21. 22:41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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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ㅇ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군,구세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 과세대상

ㅇ주택(주택+부속토지)
ㅇ건축물(특수 부대설비 포함)
ㅇ토지
ㅇ선박 및 항공기

■ 납세의무자

ㅇ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ㅇ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
ㅇ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ㅇ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ㅇ신탁법에의한 신탁재산 위탁자
ㅇ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2008년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55%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55%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65%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65%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년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초에 2008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55%에서 50%로 소급적용토록 했다.


■ 세율계산법

ㅇ 토지                                                             (k : 과표)

종합합산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50,000원 k  x  0.005-250,000원
별도합산 2억원이하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200,000원 k  x  0.004-1,200,000원
분리과세 전, 답, 과, 목, 임야 골프장, 고급오락장 기타토지
k  x  0.0007 k  x  0.04 k  x  0.002

※ 종합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 분리과세 제외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및 임야(저율의 분리과세) 별장, 고급오락장용토지(고율의 분리과세)

ㅇ 주택 및 건축물                                               (k : 과표)
주        택 건   축   물
별장 k x 0.04 골프장,
고급오락장
k x 0.04
일반 4,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공장용 건축물 k x 0.005
주택 k x 0.0015 k x 0.003-60,000원 k x 0.005-260,000원 기타건축물 k x 0.0025

ㅇ  선박
    - 고 급 선 박 : 과세표준액의  50 / 1,000
    - 그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3 / 1,000

ㅇ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 / 1,000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기

ㅇ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ㅇ 주택

    · 산출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 :7월에 전액부과 할 수 있다

ㅇ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납세지 (과세권자)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 세부담증가 상한선 :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주택의 경우 과표에 따라 신,증축등의 경우에 따라 틀림)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4)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 된 건축물

■ 소액 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기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고시)
- 공시(고시)된 주택가격은 당해년도 보유세(재산세)·거래세(취득세,등록세)과표로 활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구분 조사기관
단독주택 국토해양부(표준주택만)
지방자치단체(구청)
공통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해양부
일반건물 행정안전부

-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 및 가격배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합니다.
-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합니다.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 특성조사=>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출처:http://xn--vh3bo6gfti.kr/?document_srl=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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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김남진사무소 ( 461-3933 )

세율표는 작성일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이전에

작성한 것은 실제 확정이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상속ㆍ증여세율

  100,000,00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이하

6%

              '  0

 1억원이하

10%

0

 

 

 

 

 

 

 

 

 4천6백만원이하

15%

        1,080,000

 5억원이하

20%

     10,000,000

 

 

 

 

 

 

 

 

 8천8백만원이하

24%

        5,220,000

 10억원이하

30%

     60,000,000

 

 

 

 

 

 

 

 

 8천8백만원초과

35%

       14,900,000

 30억원이하

40%

    160,000,000

 

 

 

 

 

 

 

 

 법인세율

 30억원초과

50%

    460,000,000

 

 

 

 

 

 

 

 

 2억원이하

10%

                '0

      계산사례(과세표준이 4억원)

 

 

 

 

 

 

 

 

 2억원초과

22%

       24,000,000

    4억원 x 22% -2천4백만원= 6천4백만원

 

 

 

 

 

 

 

 

 

 

 

 

 

 

 

 

 

 

 

 

 

 

    누진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래는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전체금액에 해당소득의 최고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난 다음   누진공제액 만큼           

 

 

 

 

 

 

 

 공제하면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게 하는 공제금액이다.

 

 

 

 

 

 

 

 

 

 

 

 

 

 

 

 

 

 

 

 

 

 

 양도소득세율

 세금과 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부가가치세

 1/25, 4/25, 7/25, 10/25

 

 

 

 

 

 

 

 

 1천2백만원이하

6%

              '  0

 종합소득세

(중간)11/30, (확정) 5/31

 

 

 

 

 

 

 

 

 4천6백만원이하

15%

        1,080,000

      

(중간) 8/31, (확정) 3/31 

 

 

 

 

 

 

 

 

 8천8백만원이하

24%

        5,220,000

*법인세할 주민세 4/30

 

 

 

 

 

 

 

 

 8천8백만원초과

35%

       14,900,000

 양도소득세

 양도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1년미만보유

50%

 단일세율

      

 증여일 월말로부터 3개월

 

 

 

 

 

 

 

 

 2년미만보유

40%

 단일세율

      

 사망일 월말로부터 6개월

 

 

 

 

 

 

 

 

 

 

 

 

 

 

 

 

 

 

 

 

 

 


출처  및 상담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3VTp&articleno=15615609#ajax_history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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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보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퇴사처리가 되셨을경우 알아두시면 유용할것 같아요.
막상 일이 닥치면 이런것도 잘 생각이 안날것 같거든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

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itgura.tistory.com/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