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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사항 (변경일: 2007. 01. 0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1년이상 보유시)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과세 액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액면 3천만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액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액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한 2006년 12월 31일 지급분 2008년 12월 31일 지급분
 
   배당 의미 및 종류 
 
 
1. 배당종류
    ① 주식배당
        -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
        - 주식배당을 할 경우 결산 기준일 15일 전에 공시해야 함.
    ② 현금배당
        -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현금배당을 할 경우 기준일 이후 2~3개월 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총회
          에서 배당 여부를 확정 짓게 되며, 주주총회 후 한달 이내에 권리가 있는 계좌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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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분 월세부터 적용 예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늘려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댕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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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나누기 [http://moneyup.tistory.com]

1. 납세액이 카드사의 기준에 따라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카드에 따라 무이자도 가능하다.] 

2. 최고 한달까지 자금을 여유를 둘 수 있다.

3. 온라인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액에 따른 차등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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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대구시
 
 관리자  2008-09-24
 
 공개   2366
 
 <소관부처 및 근거법령>

ㅇ 기획재정부
ㅇ 소득세법 제 160의 5조


<현황 및 문제점>

ㅇ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대금 및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소득세법 제160의 5조)

- 08년 거래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


<개선의견>

ㅇ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 규정 완화(신용불량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출처:
http://helpbiz.korcham.net/consult/control/crcon_read.asp?seq=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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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이 왜 작았나 했더니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2006.04.16

 

왜! 책임준비금을 돌려 달라 하는가!!


매월 153,200원의 보험료를 8개월을 납입하다가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해약'을 했다. 납입보험료는 총 122만원에 달했는데,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고작 2만원에 불과했다.


여느 때 같으면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면서 손해 보고 말 일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120만원을 손해 보는 대신 '122만원이 2만원이 된 산출 근거와 세부 계산내역서'를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월 보험료 153,200원을 8개월간 납입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은 187,608원으로 낸 보험료 총액 1,225,600원의 15.3%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금액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예정신계약비 18,519원은 보험료 납입기간인 15년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계약비의 총액은 3,333,420원에 해당된다. 낸 보험료 총액 기준 272.0%에 달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예정신계약비는 148,152원(낸 보험료 기준 12.1%)이지만, 나머지 금액인 3,185,268원(낸 보험료 기준 259.9%)에 해당되는 예정신계약비도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회계 처리를 한다. 보험사의 회계 장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1,225,600원이 있었어도 보험사는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약하는 순간, ‘예정사업비율 259.9%, 예정위험보험료율 9.4%’


사망을 하거나 암이 진단이 되거나 수술을 하거나 장해를 입게 될 경우 등의 ‘위험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인 ‘해당 월 위험보험료’ 부담액 114,704(낸 보험료 기준 9.4%)과 예정사업비 총액(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인 3,635,732원은 낸 보험료 기준 무려 296.6%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입자는 1,225,600을 내고 2만원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았으니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총액은 1,205,600원이다.


결국 가입자에게 120만원을 받고 보험사 종사자와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용도로 364만원을 지출했으니 보험 계약 1건을 체결한 결과 244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았다는 것이다.


낸 보험료 120만원, 보험사 지출액 364만원, 보험사 손해 -244만원(?)


물론, 실제로 364만원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할 바는 없다. 하지만, 가입자는 분명히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돌려받은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주장한다. 가입자가 8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을 했더라면 보험사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지급 했을 것이고, 낸 보험료 기준 8,159%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도 ‘가입자가 손해 봤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총 납입보험료 123만원이 아니라 해당 월 위험보험료의 총 납입액 4만4천원 때문에 발생된 보험금이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8개월 째 납입했을 위험보험료 1달치인 5,491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가입자 1인이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삼성생명 2천만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 총액 중에서 ‘극소수의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불과하다.


FY'04년도 기준 삼성생명은 가입자 전체가 1년 동안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에서 ‘사망, 장해, 입원 등’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도 3천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통계상으로는 삼성생명 전체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천162억 원 만큼은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예정해서 받았던 위험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결론이고 보면, 삼성생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험료 들어오고 나가는 것 관리만 하고도 남긴 금액치고는 엄청난 ‘이익’ 아니겠는가? 삼성생명이 3천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픈 환자’를 상대로 가했을 ‘횡포’의 결과가 ‘사차이익’의 크기로 나타나곤 한다.


가입자는 해약 시 4만 4천원에 해당되는 위험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가면 가입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는 짓밟는데 앞장서는 보험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유지비’(해약 시점 이후 발생될 것이라고 계산했던 ’예정신계약비‘를 제외하고 8개월간 발생된 예전신계약비는 예정유지비보다 낮게 나타남. 보험계약은 모집인이 자기 수당보다 더 많은 영업비를 투자해서 유치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모집인 관리나 하고 업적 성과나 평가했던 임직원에게 배정된 예정유지비의 비율이 예정신계약비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죠.)와 매월 보험료 수금을 할 때 쓸 것이라고 예정했던 ‘예정수금비’(=송금수수료=보험사가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임) 또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계산법, 낸 보험료 122만원, 차감될 비용 45만원외의 나머지는 돌려 달라!!


다만, 8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 122만원 중에서 8개월 동안 발생된 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해당월위험보험료의 합계액인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 보험료(78만원)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입자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순 보험료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적립액은 바로 ‘책임준비금’이며, 가입자가 해약 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인 이유가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 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비를 앞당겨 받은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하거나, 보험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사업비 쓴 만큼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도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한 보험사의 계산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또한 즉각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경과 기간별 보험료 분해 세부 내역서(표1)


구 분

1 개월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72 개월

84 개월

96 개월

 납입원금

(A)

153

1,838

3,677

5,515

11,030

12,869

14,707

 예정신계약비

(B)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예정유지비

(C)

20

234

469

703

1,407

1,641

1,876

 예정수금비

(D)

4

47

94

141

282

329

376

 예정사업비계

(B+C+D=E)

3,357

3,615

3,896

4,178

5,022

5,303

5,585

 해당월위험보험료

(F)

14

172

344

516

1,032

1,204

1,376

 사업비+위험 계

(E+F=G)

3,371

3,787

4,240

4,694

6,054

6,508

6,961

 순 보험료 납입액

(H)

97

1,163

2,325

3,488

6,976

8,139

9,302

 책임준비금

(I)

98

1,193

2,443

3,753

8,073

9,653

11,309

 상각예정신계약비

(J)

19

222

444

667

1,333

1,556

0

 미상각예정신계약비

(K)

3,315

3,111

2,889

2,667

2,000

1,778

0

 납입 원금 손해액

(I-A=L)

-56

-646

-1,234

-1,762

-2,958

-3,216

-3,398

 납입 원금 원리금

(A*4.7%=M)

154

1,886

3,862

5,934

12,764

15,263

17,882

 납입 원리금 손해액

(I-M)

-57

-693

-1,420

-2,181

-4,691

-5,610

-6,572

 예정사업비율

(E/A)

2,191.2%

196.6%

106.0%

75.75

45.5%

41.2%

38.0%

 해당월위험보험료율

(F/A)

9.4%

9.4%

9.4%

9.4%

9.4%

9.4%

9.4%

 순 보험료 수익률

(I/H)

100.4%

102.6%

105.0%

107.6%

115.7%

118.6%

121.6%

 납입 원금 손해율

(L/A)

-36.5%

-35.1%

-33.6%

-32.0%

26.8%

-25.0%

-23.1%

 상각률

(J/B)

0.6%

6.7%

13.3%

20.0%

40.0%

46.7%

0.0%

 미상각률

(K/B)

99.4%

93.3%

86.7%

80.0%

60.0%

53.3%

0.0%

                                                                                                   

 * 단위: (천원, %) 천원 미만 반올림. 

 * 15년간 납입해야 할 예정신계약비 총액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간 앞당겨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 입원특약보험료에 대한 ‘해당월위험보험료’는 추정치임.

 * 기준: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종신1.2, 계약일자:2003.10.16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방법: 15년, 월납

 * 주보험 예정이율: 4.0%, 특약예정이율: 4.5%, 적용공시이율 4.7%(가입일 기준)

 * 해약 시점: 보험료 납입 횟수: 2004년 5월 8개월 납입 후 9개월째 해약


● [표1]에 대한 해설


① 납입원금: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경과 기간별 합계액

② 예정신계약비: 보험료 납입기간(15년) 동안 부담해야 할 예정신계약비 총액(모집인 몫)

③ 예정유지비  :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합계액(보험사 임직원 몫과 자산운용비용)

④ 예정수금비  :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합계액(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송금수수료 등)

⑤ 예정사업비계: 가입자가 부담한 경과 기간별 사업비 합계액

⑥ 해당월위험보험료:

    사망․상해․,진단․입원 등의 사고 시 지급할 비용으로 가입자가 부담한 위험보험료

⑦ 사업비+위험보험료: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예정사업비와 예정해당월위험보험료 합계액

⑧ 순보험료 납입액: 가입자가 매월 부담한 경과 기간별 납입원금에서 예정사업비와

    예정해당월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나머지 보험료 합계액

⑨ 책임준비금      :

    순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을 적용한 경과 기간별 적립 합계액

⑩ 상각예정신계약비  : 계약 체결 월로부터 해약 시점까지 회수된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액

⑪ 미상각예정신계약비: 계약 체결 시에 집행했던 예정신계약비 중에서 해약 시 회수되지 않은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액

⑫ 납입 원금 손해액  : 책임준비금에서 납입원금을 차감한 이후의 경과 기간별 가입자의 손해 합계액

⑬ 납입 원금 원리금  :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를

                       적용한  경과 기간별 적립 합계액

⑭ 납입 원리금 손해액:

    책임준비금에서 납입 원금 원리금을 차감한 이후의 경과 기간별 가입자의 손해 합계액

⑮ 예정사업비율      : 납입 보험료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사업비의 경과 기간별 비율

㉠ 해당월위험보험료율: 납입 보험료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위험보험료의 경과 기간별 비율

㉡ 순 보험료 수익률  :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순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 당시

    공시이율   (연복리 4.7%)을 적용한 경과 기간별 책임준비금의 수익률

㉢ 납입 원금 손해율  : 납입 원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 당시 공시이율(연복리 4.7%)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 대비 경과 기간별 납입 원금의 손해율

㉣ 상각률             : 총예정신계약비 기준 계약 체결월로부터 해약 시점까지 입금된 경과 기간별

    예정신계약비 합계율

㉤ 미상각률           :  총예정신계약비 기준 해약에 따라 미 입금 처리될 예정신계약비 합계율



◎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


보험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 한다.


1. 예정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2. 예정이율


보험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3. 예정사업비율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 영업보험료의 구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순보험료(표1의 H)

순 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 보험료(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를 해당 월 위험보험료와 순 위험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이때의 순 위험보험료를 저축 보험료로 혼용하여 사용함.)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 위험보험료(표1의 F) :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저축보험료(표1의 H)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2. 부가보험료(표1의 E)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 된다.


- 신계약비(표1의 B):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 유 지 비(표1의 C)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 경비

- 수 금 비(표1의 D)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 경비


◎ 해당 월 위험보험료(표1의 F)


 가입자 연령 : 20세, 가입자 수 : 1,000명, 사망보험금 : 1,000만원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 1,000명당 1명(예정사망율: 0.1%)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1,000만원×1명 = 1,000만원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1,000만원÷1,000명 = 10,000원씩 해당 월 위험보험료를 내게 함.




출처:



(출처 : 돈을 줍자. - 싸이월드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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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 정산시 주의 해야할 항목들

1.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소득

  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
려금
  ③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은 장학금ㆍ학비면제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2. 비과세 소득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의 금

  ②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직비를 미리 지출하고 당해 법
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당해 해외출장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
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님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여 지
급받는 급여에 한함

3. 급여를 외환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정기급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4.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기준

  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
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의 부양가
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나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함

5.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 합하
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
축소득공제를 2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임
  ③ 올해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32-1)
에 공제금액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
(32)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7.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8.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

9.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

10.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
우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11.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
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
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
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
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
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
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12.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13.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ㆍ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ㆍ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ㆍ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ㆍ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14.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
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
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가능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
지 않음

15.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대출분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
입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자금공제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④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가 가능함
  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
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6. 부당공제 사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②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④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한 경우  

17. 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할 사항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
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4대보험 등의 국가ㆍ지자체ㆍ사용자 부담금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다음 재테크 플라자 팁

2007년 연말정산 변경안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2. 4. 20:15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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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
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

    (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종 전

개 정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법
   연령 제한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
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둠
  직계존비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둠
- 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유지하나
- 연령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

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탈세를 할 경우 처벌 조항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28. 20:1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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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

ㆍ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
ㆍ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ㆍ기타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ㆍ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에 의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금액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조세범칙조사결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범은 고발 등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법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2조의 3 제2항

부동산임대업 세금가이드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26. 13: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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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8-21 09:52     조회 : 72    
  트랙백 주소 : http://daehyuntax.co.kr/web/bbs/tb.php/e_04/3
<부동산임대업 세금가이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별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자등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세금계산서 교부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므로 임대인이 누락하여 신고하면 임차인의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면 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연 4.2%(2004.7.1이후 3.6%)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일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임대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과금(전기료, 수도요금 등)이나 관리비(청소비, 난방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공과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4) 주택임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에서 건물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단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의 없으므로 전기, 전화 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도록 노력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부동산 매각 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15. 14: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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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구 분 개 념
세법상의 취급
증 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증여세 과세
유 증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상속세 과세
사인증여
(死因贈與)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 속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과세체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전체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국내소재 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재산가액

공과금, 유치원·질권·저당권담보채무,
국내사업장의 채무
증여세
전체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국내소재 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자료: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4.
 
 *상속ㆍ증여공제
과세가액에 대해 상속공제(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와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60세이상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한도
③일괄공제
5억
 
④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증여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비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5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배우자공제는 2002년도 증여분까지는 5억원이었으나
 2003년 1.1증여분부터 3억원을 적용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상속세과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각 과세가액에 공제를 한 후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을
가산(30%)하며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의 세율
 
’96. 12. 31 이전
’97. 1. 1 ~ ’99. 12. 31 2000. 1. 1 이후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 2억5천만원이하 20%
  · 5억5천만원이하 30%
  · 5억5천만원초과 40%
<증여세>
  · 2천만원이하 10%
  · 1억5천만원이하 20%
  · 3억원이하 30%
  · 3억원초과 40%

┐ 
│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 10억원 이하 30%
│  · 5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5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ㆍ증여시 30% 할증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출처: 한국 조세 연구원 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