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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2 애플이 독일에서 주장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특허 침해 사례
- 2011.08.10 [20110810] 대폭락장에서 1.71%만 하락한 LG패션
- 2011.08.02 노부모 부양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조항을 신설 예정
- 2011.08.01 2012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확정
- 2011.07.22 공기업 연봉 순위 및 금액(2010년 기준) /단위:백만 (펌)
- 2011.07.12 「근로기준법」2011 (1장~6장)
- 2011.07.11 [펌] 2011/07/11일 -이번주 주식 추천 찍기 종목
- 2011.07.11 국제유가 전망치 상향 조정 2011 07
- 2011.07.09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1.02
- 2011.07.08 평창에 꿈을 그린 장부가와 자산가치가 다른 삼양식품
초유의 폭락장서 자존심 세운 LG패션 섬유업종 대표주인 LG패션(토론, 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의 주가는 1.71% 빠지는데 그쳤다. 섬유업종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이 무려 10.47%에 달했다.
****아래의 법률은 예정 특례 법안에 대한것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게 될 경우에도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전망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33세)씨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혼자 계신 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는 본인 소유의 집이 한채 있었고, 봉양하게 될 김씨의 장모 역시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었다. 김씨는 봉양을 위해 장모의 집으로 들어간 후 혼인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5년 안에 집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김 씨 역시 이 조항에 따라 5년 안에만 집을 팔면 이 조항이 적용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김씨의 경우 이같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김씨 부인의 어머니와 세대 결합을 한 후 혼인을 한 만큼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씨는 특례를 받기 위해 장모와 다시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재결합 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혼인으로 인한 세대결합자의 불편이 내년이면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혼인에 따른 노부모 봉양시에도 5년동안 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에 나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으로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세대 결합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5년 내 주택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고 있다. 또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역시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조항에는 김씨처럼 혼인과 동시에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이 없다. 이처럼 조세 형평성을에 맞지 않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혼인에 따른 부모 봉양시에도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는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독립해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 부모와 세대를 합치는 2번의 과정을 거쳐야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이 된다"며 "이같은 불편을 없애고 세법 형평성을 위해 혼인과 함께 부모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 8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음 조선 비즈 내용 인용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802134307806&p=chosunbiz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6.0% 오른 금액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 원안과 같다.
공기업 연봉 순위 및 금액(2010년 기준) /단위:백만 (펌)
평균 연봉임다!!
1 한국거래소 106
2 한국투자공사 98
3 코스콤 94
4 한국예탁결제원 93
5 한국전기연구원 92
6 한국기계연구원 90
7 한국산업은행 89
8 한국과학기술원 86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5
10 한국원자력연구원 84
11 한국화학연구원 84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3
13 중소기업은행 82
14 한국수출입은행 82
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2
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2
17 한국벤처투자 81
18 한국전력거래소 81
19 한국수출보험공사 79
20 한국방송광고공사 78
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8
2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8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7
24 한국수력원자력(주) 76
25 한국주택금융공사 76
26 신용보증기금 75
27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5
28 한국연구재단 75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4
30 한국마사회 74
31 평생교육진흥원 74
32 한국전력기술(주) 73
33 한국해양연구원 73
34 광주과학기술원 72
35 예금보험공사 72
36 한국세라믹기술원 72
37 국토연구원 71
38 기술보증기금 71
39 한국남부발전(주) 71
40 한국동서발전(주) 71
41 한국서부발전(주) 71
42 인천국제공항공사 71
43 (주)기은캐피탈 71
4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1
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1
46 한국남동발전(주) 70
47 대한주택보증(주) 69
4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9
49 한국식품연구원 69
5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9
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
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8
53 기초기술연구회 68
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8
55 에너지경제연구원 68
56 한국가스공사 68
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8
58 한국중부발전(주) 68
59 한전KPS(주) 68
6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7
61 한국감정원 67
6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7
63 한국국방연구원 67
6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7
65 한국자산관리공사 67
6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67
6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67
68 인천항만공사 66
69 한국기업데이터(주) 66
70 한국조폐공사 66
71 한국표준협회 66
7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5
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5
7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5
75 한국전력공사 65
76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65
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5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4
79 대한지적공사 64
80 한국석유공사 64
81 국방과학연구소 64
8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63
83 부산항만공사 63
84 한국교육개발원 63
85 한국수자원공사 63
86 한국시설안전공단 63
8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3
8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2
89 한전원자력연료(주) 62
90 한국정보화진흥원 62
91 산업연구원 61
9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1
93 예술의전당 61
9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1
95 한국공항공사 61
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1
97 한국노동연구원 61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1
99 한국도로공사 61
100 한국산업단지공단 61
1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1
102 한국지역난방공사 61
1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1
104 국방기술품질원 61
105 한국자산신탁 60
106 한국한의학연구원 60
107 교통안전공단 59
108 한국광물자원공사 59
10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9
110 중소기업진흥공단 59
111 한국개발연구원 59
11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59
11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9
114 한국철도시설공단 59
115 한국토지주택공사 59
1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8
117 국립암센터 58
11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8
119 산업기술연구회 58
120 한국광해관리공단 58
12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8
122 한국관광공사 58
123 한국천문연구원 58
12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8
125 한국생산성본부 58
126 호국장학재단 58
127 울산항만공사 58
128 한국장학재단 58
1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57
13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7
131 한전KDN(주) 57
132 *한국인터넷진흥원 57
133 경북관광개발공사 56
1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6
13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6
13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6
137 정부법무공단 56
138 한국농어촌공사 55
139 인천종합에너지(주) 55
140 한국전파진흥원 55
141 한국철도공사 55
142 국민체육진흥공단 54
143 통일연구원 54
144 한국과학창의재단 54
145 한국교통연구원 54
1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4
14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4
148 한국조세연구원 54
149 한국콘텐츠진흥원 54
150 국민건강보험공단 53
151 대한체육회 53
152 한국원자력의학원 53
153 (주)강원랜드 52
154 기은신용정보(주) 52
155 농수산물유통공사 52
156 도로교통공단 52
157 에너지관리공단 52
158 영화진흥위원회 52
15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2
160 한국법제연구원 52
161 한국소비자원 52
162 한국행정연구원 52
163 시장경영지원센터 52
1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165 국제방송교류재단 51
166 독립기념관 51
167 충남대학교병원 51
168 한국디자인진흥원 51
16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1
170 한국석유관리원 51
171 한국전기안전공사 51
172 한국고용정보원 51
173 경상대학교병원 50
174 국민연금공단 50
17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0
176 한국국제교류재단 50
1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
17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
179 한국학중앙연구원 50
180 한국전자파연구원 50
181 한국저작권위원회 50
182 한국산재의료원 49
183 서울대학교병원 49
184 선박안전기술공단 49
185 한국가스안전공사 49
18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9
187 녹색사업단 49
188 소상공인진흥원 49
18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8
190 경북대학교병원 48
191 축산물등급판정소 48
1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8
19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8
194 한국발명진흥회 48
19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8
196 대한법률구조공단 47
19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7
198 (주)아이비케이시스템 47
199 충북대학교병원 47
200 한국산업인력공단 47
20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7
202 한국어촌어항협회 47
203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47
204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47
205 국민생활체육회 46
206 대한석탄공사 46
207 전북대학교병원 46
208 전쟁기념사업회 46
20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6
21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6
2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6
212 한국특허정보원 46
213 전남대학교병원 45
214 동북아역사재단 45
215 인천항만보안(주) 45
216 항로표지기술협회 45
217 88관광개발(주) 44
218 근로복지공단 44
219 영상물등급위원회 44
2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44
221 별정우체국연합회 43
222 부산대학교병원 43
22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224 한국국제협력단 43
22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3
226 (재)한국장애인개발원 43
227 대한적십자사 42
22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2
2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2
230 대한장애인체육회 42
출처:http://blog.daum.net/lingo01/87
「근로기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1] 제17조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시행일 : 2012.6.11] 제38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 2011.11.25] 제44조의2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 2011.11.25] 제44조의3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자: 지나가는이
고려아연에 이번주 상승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9:30분 기준 422,000원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1.02
-작성자 지나가는이
update ver 1.02
펀드는 항상 상승한다. 아닙니다.
펀드는 바이오 리듬 처럼 파동을 그리고 하락합니다.
그 파동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면 평균매입가가 낮아져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바로 코스트에버레지를 외치는 주식형 펀드의 펀드 투자입니다.
또한 기업이 안 망하면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발생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망하지 않는 다면 쭈욱 상승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장기 투자는 주식을 하는데 있어 아주 당연히 성공하는 케이스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생각할때 가만히 적립식으로 하면 성공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증권사가 고객들을 유도하는데 생각하는 토대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약간의 내용을 결부 시키면 그건 다른 관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일반 펀드는 기업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매매를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년도가 증가 할수록 복리로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는 만큼 수수료도 커집니다.
-> 인덱스 펀드는 그 빈도가 작아서 시간이 지날 수록 성장형 펀드를 이기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인덱스 펀드가 승리가 수수료 복리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 인덱스를 이기는 방법은 시장에서 가장 큰 자본을 가진 펀드를 편입하여 장기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박판도 그렇지만 돈이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없는 사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 더구나 비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M 자산의 경우 수 많은 펀드를 만들고 인덱스가 아닌 비 인덱스 펀드 경우
수수료가 챙겨지지 않는 마이너스 펀드 소액 규모는 없애 버리는 행태를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회복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펀드 운영은 본인 들이 해놓고 손해는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M 자산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의 무분별한 생성과 해지에 대해 방치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합니다. ]
*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왜 이윤이 나는 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그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취약 할수도 있지만 아주 강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주가가 하락 하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살아 남은 기업은 경쟁자가 줄어들어 독점화가 되고 가격 결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윤의 액수는 과거보다 더욱 커지는 물가상승분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망하지않고 이윤이 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은행 이율 보다 훨씬 높게 이윤을 얻는게 주식 투자입니다.
1.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 50년이상 살아 남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 50년이상 흑자기업?
=> 79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5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가온전선과 유한양행, 대한전선 등 3사뿐입니다.
=> 그러나 이 3개 마저도 2010년에 들어와 많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1년 현재로 보면 대한 전선의 경우 자본 잠식을 당했다 유상증자를 거듭하고 현재 재무구조 및 사업 구조 정리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2008~2010년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국가도 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IMF 같은 사태
4. 오래 장기 투자 30년이상 하면 코스트에버레지가 낮아져서 이익을 낼 수 있다.
=> 어거지입니다. 정확히 말해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 당신이 30년이상 투자했는데 환매를 해야하는 시점이 IMF 다 그럼 쪽박 찬겁니다.
=> IMF 이전에 현대건설이 10만원이었는데 주당 IMF 이후 3천원 이하로 까지 떨어졌었습니다.
=> 펀드 운영 수익률이 엉망이라고 펀드 운영 규모가 최근 법률에 따르면 50억 이하면 헤지 당할 수 있습니다.
5. 기업들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들은 알기 힘들며 펀드 매니져 조차 알지 못하는 정보로 회사가 망할수도 대박이 날수도 있습니다.
=> 그 기업에 투자한 펀드는 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박나는 펀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6. 기업들에 대한 연계된 역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
=> 최근 유성기업 노조 사태를 보십시오. 유성기업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 주였으나 그전에
펀드 매니져들이 연관도를 사고 발생전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유성기업 파업으로 현대 자동차나 기타 자동차 업체의 공급 부족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 펀드 매니져가 모르면 펀드는 제대로 그 기업의 가치 투자에 반영이 될 지 의문입니다.
7. 기업들에게는 루머가 있습니다.
=> 루머로 인해 기업은 주가는 하락할수도 있고 순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장기 투자보다는 투자시점과 펀드의 종류 및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뛰어난 감각도 필요하지만 감각이 없다면 시간분산과 돈의 분산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대략 코스피 2000이라고 볼때 국내 펀드 투자를 한 A,B,C,D,E,F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B는 고수익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C는 주식혼합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D는 리버스 인덱스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E는 상호저축 7%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F는 현금을 보유만 했습니다.
2008년 4월 주가가 1750대입니다. 누가 이익을 많이 봤을까요.
D > E > B > F > C > A or
D > B > E > C > F > A or
D > E > C > F > B > A or
D > C > B > E > F > A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을 보유한 F 가 투자시점을 모르고 몰빵한 A 주식형 인덱스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상승한다면 저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주식형 펀드 투자 처럼 현금 보유역시
자신의 수익률 하락을 방어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금을 요즘은 MMF 나 CMA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자가 쌓여 채권형 펀드보다도
높은 케이스에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지만 현금은 현금을 낳는 구조로 보유하게 됩니다.
위의 예는 주가 하락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승 시기라면
A > C > E > F > B > D or
A > E > C > B > F > D or
B > C > A > E > F > D or
A > C > E > B > F > D or
A > C > E > F > B > D 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시기에도 잘 보시면 리버스를 선택하거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보다 현금 자체를 보유 하는 것이 나은 경우
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현금 보유 자체가 투자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펀드를 할때 A 주식형 펀드를 할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보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이익이 나겠지 물론 망하는 주식회사를 주식으로써 보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면 개인보다는 투신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흡수하는 케이스가 그회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연관되지 않은 개인 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주가는 단순히 기업만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연관되어 돌아 갑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아 오르는 하락후 오르는 사이클을 타고 환매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식형 펀드외에 다른 펀드들로 구성을 하는 A,B,C,D,E 형태를 복합적으로 한다면
리스크는 훨씬 작아집니다. 대신 수익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냐는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럼 주식형 펀드만 할때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손실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수익률을 정한다.
=>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그 펀드는 무조건 매도합니다.
2. 기간을 설정한다
=> 기간을 설정하면 절대 그 기간안에 현금을 몰빵하지 않는다.
즉 2년간 1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했다면 2년간 그 100만원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 펀드 해약하는 그날까지
현금으로 CMA MMF 로 두고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3. 이익이 난다고 무대뽀로 불입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집어 넣지 않는다.
=> 기간을 설정하고 금액을 넣다가 정기 예금보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보다 큰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주식은 파동으로 움직이기때문에 떨어질 경우 10% 떨어지면 복구하기 위해 20% 금액이 필요한데 10%이득난다고
100만원에 100만원을 넣으면 그게 5%이상 떨어지면 본전입니다. 그리고 10%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4. 코스트에버리지를 생각하며 투자한다.
=>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바로 평균매입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한다.
다시 말해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 보다 더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납입을 생각하는 주기[한달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에
자신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을때만 납입합니다.
5.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일부금액을 현금에 투자한다. [정기예금,적금,CMA.MMF]
=> 주식형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만큼의 일정금액을 CMA 나 MMF 에 투자합니다.
=> 그러다 주식형이 대폭락하면 일부금액을 주식형 펀드에 납입한 원금보다는 적게 재 투입합니다.
=> 그래도 결코 자신이 설정한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전액을 납입하지는 않습니다.
6. 주식형 펀드를 국내만 집중하지 말고 해외로 분산 투자 합니다.
=> 나라도 기업처럼 이익나는 나라가 있고 손해를 보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나라의 경기도 파동처럼 올라갑니다.
7. 안전하게 은행이자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
=> 100% 원금 보존하는 방법
=> 간단합니다. 펀드만 하지 말고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이자 부분만 펀드에 자동이체 되게 하시면
=> 원금은 무사한채 그대로 이자만으로 은행 이자 수익율을 초과 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의 글은 대박을 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를 할때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한것입니다.
출처: 펀드스쿨 -지나가는이 님 글
평창에 꿈을 그린 장부가와 자산가치가 다른 삼양식품
-작성자 지나기는 이
*이글으로 인해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개인의 생각이며 그로 인해 지나가는 이야기로 참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는 다양한 진실과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삼양식품은 대관령에 아주큰 리조트라는 꿈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스토리를 많이 알고들 계시 겠지만 라면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라면의 매출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꿈을 위해 그린 대지 위해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이 올림픽 개최로 되면서 꿈이 이루어 지려고 합니다.
40년 간이나 이루고 싶었던 거대한 리조트 단지의 꿈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1. 대관령목장 일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에서 해방 가능성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8월에 여야에서 국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호텔 및 관광 시설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곳에 건설을 허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2. 교통편입니다. KTX 가 연결되면 현재의 1박 2일 코스가 당일 코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단지 평창의 올림픽 지가 상승이 평창 올림픽 개최지와 삼양목장이 가까워서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생각은
뉴스에나 나오는 소리입니다.
현재 당장 인천공항~평창 고속철 연결이 추진되는 등 막대한 사회간접시설(SOC)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현재 삼양목장은 선자령과 황병산으로 이어진 산줄기 안쪽 해발 850~1,470m의 고지에 들어선 삼양목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목 장이다. 총면적은 2,000ha. 이 가운데 초지면적은 650ha에 이른다. 초지 중 방목지는 300ha. 그렇지만 총 사육두수는 육우
와 한우를 모두 합쳐야 700여 마리밖에 안 된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낙농의 메카로 불릴 만큼 많은 소들을
방목했으나 요즘은 마릿수가 줄어든 대신 관광단지로 탈바꿈했다. 삼양목장은 2007년에 일반에게 처음 공개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삼양목장을 은 관광객은 40만 명에 가까운 38만8300명이라 한다. " - 출처: [민삿갓의 팔도기행] 대관령 블로그 인용
*장부가와 괴리율이 큰 기업입니다.
1. 삼양식품의 장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여타 기업에 비해 오래된 기업이라 그런지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대 그린 푸드의 경우
>산은캐피탈 또한 52억원 가치의 현대F&G 지분 5.3%(179만주)를 보유
삼양 식품의 경우
>삼양식품은 현대F&G 지분 5.3%(179만주)를 보유중 [3억 장부가액]
같은 금액인데 3억으로 기재되어 자산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관령 목장의 경우
> 삼양식품 100만평의 장부가액 장부가액 5000만원
현재 뉴스들 추정 삼양목장 가치 3000억
평창 올림픽 수혜로 상승 가치 4000억 추정됨[교통편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더 상승할 가능성 있음]
2. 삼양식품의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0억 규모
*p.s: 삼양식품과 연관성
저는 오늘 삼양식품을 시초가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31500원 ,31000원, 30000만원에도 샀습니다.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는 주식 격언이 있으나 한 주라도 더 담고 싶었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에는 희망이 있고 경영진의 의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삼양식품 관계자를 안다면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근처에 삼양라면 컵라면 마구 팔아라"
삼양식품은 솔직히 광고비가 여타의 라면회사에 비해 상당히 적고 원조지만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사실 리조트 사업하기 전에 추운날 먹는 맛있는 라면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 잡을 기회 입니다. 반드시 잡으십시오"
출처: 펀드스쿨 - 펀스투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