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미환급금 환불 제도 안내

돈의 이슈 2009. 10. 5. 12:4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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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미환급금  환불 제도 안내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이동전화 요금 과납 및 중복납부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전화 요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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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보험 가입자 사망률(생명경험표) 통계가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2009년 10월 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 연금보험료가 평균 6.4%(3만8000원) 인상
-> 종신보험료는 5.4%(1100원) 인하

기존 보험 가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생사 혼합보험), 연금보험 순으로

바뀐 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 보험료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경험생명표상 사망률이 15~20% 하락

-> 연금보험과 질병보험 보험료는 인상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인하


*참조위험률은 경험생명표를 근거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사망 위험률 통계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이 기존 보험상품 보험료를 개정된 참조위험률에 따라 산출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평균한 결과, 연금보험료는 59만7100원에서 63만5100원으로
 3만8000원(6.4%) 인상된다. 질병보험은 2만800원으로 종전보다 3100원(11.1%)
 오르는 것으로 집계

근로기준법 시행 2009.8.22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9. 9. 2. 17:0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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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09.8.22] [법률 제9699호, 2009.5.21, 일부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연혁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2조 (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효기간 2007.6.30]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부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연혁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혁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8장 재해보상

연혁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연혁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연혁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연혁제83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 (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88조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제92조 (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9장 취업규칙

연혁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장 기숙사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혁제109조 (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연혁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 (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고발)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 (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연혁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부칙 부칙 <제8372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제8561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781호,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 <제896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03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699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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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규모가 8조가 넘는 철도공사가 기차표 판매만 전담하는 직원의 최고 연봉이 7400만원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표전담 직원의 직급별 평균 연봉은 3급 7400만원(11명), 4급 6400만원(74명), 5급 5290만원(126명), 6급 3840만원(165명), 7급 2460만원(209명) 등" 아시아 경제 뉴스 일부 인용 [아시아경제 2009-09-01 15:11]

출처: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0909011510541020&from=NewsSlide1

2009년 최저 임금법

급여단가 2009. 8. 22. 23:2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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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 임금법
시급:   4,000원
일급:  32,000원
주급: 176,000원
월급: 904,000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시간 기급 3,600원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급여단가 2009. 8. 17. 23: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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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 얼마나 실현되었나?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얼마나 실현되었나?

참여복지의 공약인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21세기에 서 있는 현재, 중요한 키워드로서 하나가 '복지'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참여복지를 지향하며 약 1년가량의 임기기간을 남긴 현재 처음의 공약들을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복지대상자에 관한 공약뿐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임기 후반인 현재 약 8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조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인간 모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노력하고 있다. 모든 세계는 '복지'라는 단어 하나로 통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있는 복지를 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입장의 그저 '착한 사람'으로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수준까지도 위협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003(?)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으로 생계뿐 아니라 전문성까지 위협받게 되자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사회는 '착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이기적 행동이라 비난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저임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집중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권리의 요구마저 비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들이 임금 인상이라는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

 

임금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세계적 흐름인 ‘복지’의 실현자인 사회복지사의 현재 임금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시간 및 노동 강도 등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003)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7.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2006)의 최근 조사를 살펴봐도 2006년 현재에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6시간을 초과함을 볼 수 있다.

 

[ 1]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

 

년도

 

년도

보육

자활

사회복지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2001

59.3시간()

15.3시간()

-

-

-

-

2003

-

-

-

-

51.8시간()

7.8시간()

2004

10.5시간(1,)

2시간(1,)

46시간()

2시간(1,)

-

-

2006

53.9시간()

10.5시간(1,)

9.9시간()

2.5시간(1,)

47.3시간()

7.3시간()

46시간()

46.7시간()

6시간()

 

* 자료 ː 1) ,김종해(2001), ,여성부(2005), ,여성가족부(2006), ,,,,,김종진(2006), ,김현우김종진(2004), ,서울사회복지협회(2003), 중앙고용정보원(2006).

          2) 2006년의 중앙고용정보원의 사회복지 노동시간은 생활지도원 주당 평균노동시간임. 2004년 자활 주당노동시간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인 44시간에 주당평균 연장근로시간(2시간)을 합산한 것임.

          3) 김종진(20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2006)에서 재인용.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 강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수(case load)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의 조사에 따르면, [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일당 대상세대수가 80세대인 반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대상인원은 100세대로 노동 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담당 대상인원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업무 분량이 과도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사회복지사, 9급 사회복지직, 교사의 업무량 비교

1인당 담당

대상인원

 직종

9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대상인원

법적기준

현황

법적기준

현황

96세대

80세대

없음

100세대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에서 재구성.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현실화 요구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타 휴먼서비스직과 비교해 보면 그 열악성은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의 [3-1] 조사에 따르면 1호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이 약 50,000~150,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각종 지급되는 수당과 함께 한 연봉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3-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은 약 200,000~500,000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9 1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3-4]에서 볼 수 있다.

 

[3-1]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봉급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기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2006

공무원 보수규정

2006

서울시보수지급규정

2006년도

종사자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40,000

771,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3-2]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연봉

연봉총액23,437,28020,724,700

15,918,000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연봉총액

23,437,280

20,724,700

(서울시)18,358,000

15,918,000

(타지역)16,000,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이를 타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열악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서비스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약 58.7%, 전 산업의 평균에서는 71.6%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3-3] 타 업종과의 임금수준 비교(월 기준)

(단위: , %)

연봉총액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전 산업 평균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연봉총액

1,482,472

2,070,196

1,949,384

2,526,383

(71.6)

(100)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03)에서 재구성.

 

[3-4] 사회복지종사자 및 타 직종 근로자의 10년 후 연봉비교(2003)

구분

간호사

(11호봉)

(A)

교사

(20호봉)

(B)

사회복지관 과장

(11호봉)

(D)

생활시설(노인시설)생활복지사

(11호봉)

(E)

10년 후 연봉

34,165,619

36,152,400

23,576,100

18,608,000

차이

A-D: 10,589,519

A-E: 15,557,619

B-D: 12,576,300

B-E: 17,544,400

D-E: 4,986,100

 

 

1) 2003년 간호사 11호봉 연봉은 2002 11호봉 평균연봉 31,796,760원에 2002년 대학병원 평균임금 인상률 7.45%를 더하여 구하였다. 한편 간호사의 경우 3교대로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야간휴일근로가 많아 이에 대한 수당이 많으나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사회복지관 과장 및 생활시설 생활복지사는 월 50,000-100,000원 정도 지방비 지원 특별근무수당을 지급 받으나 시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3; 중앙인사위원회, 2003; 서울특별시, 2003; 보건복지부노인복지정책과, 2003;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2003. 재구묵 재인용.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핵심은 동일 가치인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에 따라 임금 처우에 대한 차이가 극명히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전문 인력에 대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우수 전문인력의 중도탈락 및 이탈로 이어지며 곧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열악한 실태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임금 차이 발생

 

더불어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종별·금액별 차이를 보이게 된다. [3-2]의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회복지 종류인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4]를 살펴보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수당현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민·관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사회복지인력의 양극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언급했듯이 지역 간·사회복지시설 종간의 임금 차 또한 이와 같은 부적 기능을 하게 된다.

 

[4] 사회복지근무자 지방비 보조내역

(단위:)

시·도

수당현황

재정자립도

서울

ㆍ아동장애인시설 - 5년이상 290,000, 5년미만 240,000

ㆍ재가사회복지시설 등 포함 이용시설

  - 5년이상 190,000, 5년미만 135,000

95.5

인천

ㆍ장애인중증요양시설 - 200,000~300,000(호봉에 따라 차등지원)

ㆍ일반생활시설,장애인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15호봉이하 150,000, 16호봉이상200,000

ㆍ사회복지관 및 이용시설 - 150,000

75.9

울산

ㆍ사회복지관생활시설 - 150,000

  -별도지급 : 명절수당 - 400,000, 야간근무자 수당 - 60,000,

             사회복지사자격증수당 - 40,000

69.6

경기

ㆍ아동생활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00,000

ㆍ노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ㆍ장애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78.8

강원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20,000

28.9

경남

ㆍ생활시설사회복지관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 200,000(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연 200,000원 지급

38.3

충북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100,000

31.3

자료: 2006 충북사회복지연대(2006:58).

 

 

사회복지 종류에 따른 임금 차이 발생

 

타 직종 및 민·관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에서도 사회복지 종류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5]에서와 같이 종사자의 보수 기준표를 살펴보면, 각 시설에 따라 인건비 보수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한 종에서도 2개 이상의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수기준표 별로 각기 상이한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설의 종류별로 다른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5] 보수기준표 생략 (본지 9월호 참고)

 

더불어 [4]에서 보듯이 시비보전수당의 지급액이 주무과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설별 편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이는 동일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인한 종별 위계화 및 위화감을 낳게 되며 형평성 논란을 빚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가치를 고려한 현실적 단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 구축

 

복지 수준은 인간 삶의 질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 수준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정신적 폐해를 겪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복리 향상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와 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진다.

동일 가치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민·관, 지역, 시설 종에 따라 임금 격차의 발생은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우수 전문 인력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입각한 적정 임금의 책정과 시행 뿐 아니라 민·관, 지역, 시설 종의 차별 없이 동일 임금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모든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asw.or.kr/welfare_in/Socialworker_view.jsp?news_seq=46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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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주택임차료의 월세부분도 소득공제 가능 

      1.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
          (단,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은 해당사항 없음)
      2.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
         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기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 첨부하여 인터넷으로제출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출력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주택임차료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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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의 월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방법 안내 2009-02-04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

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

과의 거래 등 신고
   ☞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701010-1******
 e-mail : abcd@○.kr
 비밀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 : 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 : ○○,○○○  (월세)
품명 : 주택임대료
수량 : 1
단가 : ○○,○○○  (월세)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 전국 세무관서 찾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 아래의 한줄의견을 통해 문의할 경우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의 고객의소리 > 세무상담 또는 현금영수증 1:1 상담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되는 질문은 별도로 정리하여 'Q&A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출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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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되는 76개 비과세·감면제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과세특례

▲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2년말까지 연장)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2012년말까지 연장)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2년말까지 연장)

▲ 현물출자 등의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2012년말까지 연장)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 정리계획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2년말까지 연장)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2014년말까지 연장)

▲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서지역자가발전용 석유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 도서지역발전용 석유류 교통세등 면제

▲ 경차 및 소형화물차 교통세 등 환급

▲ 농협등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 고속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생산기자재 수입물품 관세의 경감

▲ 유동화전문회사 등록세 면제, 과밀억제권역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중과배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면제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2년말까지 연장)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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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입사한 근로자, 사업시작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6월 말 지급된다.

이들 신규 소득자는 작년에 지급된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작년에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답니다.

연말정산 사원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금액별 근로월수를 환산해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6월 말 받는다.

신청 가능한 인터넷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