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 월급여액 | 실수령액 | 상승액 | 공제합 | 공제비율 |
10,000,000 | 833,333 | 773,335 | 59,998 | 7.20% | |
11,000,000 | 916,667 | 850,538 | 77,203 | 66,129 | 7.21% |
12,000,000 | 1,000,000 | 927,070 | 76,533 | 72,930 | 7.29% |
13,000,000 | 1,083,333 | 1,003,713 | 76,642 | 79,621 | 7.35% |
14,000,000 | 1,166,667 | 1,080,395 | 76,683 | 86,272 | 7.39% |
15,000,000 | 1,250,000 | 1,152,788 | 72,393 | 97,213 | 7.78% |
16,000,000 | 1,333,333 | 1,231,500 | 78,713 | 101,833 | 7.64% |
17,000,000 | 1,416,667 | 1,305,833 | 74,333 | 110,834 | 7.82% |
18,000,000 | 1,500,000 | 1,380,245 | 74,413 | 119,755 | 7.98% |
19,000,000 | 1,583,333 | 1,454,748 | 74,503 | 128,586 | 8.12% |
20,000,000 | 1,666,667 | 1,528,970 | 74,223 | 137,697 | 8.26% |
21,000,000 | 1,750,000 | 1,601,913 | 72,943 | 148,088 | 8.46% |
22,000,000 | 1,833,333 | 1,674,785 | 72,873 | 158,548 | 8.65% |
23,000,000 | 1,916,667 | 1,747,238 | 72,453 | 169,429 | 8.84% |
24,000,000 | 2,000,000 | 1,823,820 | 76,583 | 176,180 | 8.81% |
25,000,000 | 2,083,333 | 1,896,273 | 72,453 | 187,061 | 8.98% |
26,000,000 | 2,166,667 | 1,965,275 | 69,002 | 201,392 | 9.30% |
27,000,000 | 2,250,000 | 2,032,408 | 67,133 | 217,593 | 9.67% |
28,000,000 | 2,333,333 | 2,104,940 | 72,533 | 228,393 | 9.79% |
29,000,000 | 2,416,667 | 2,171,333 | 66,393 | 245,334 | 10.15% |
30,000,000 | 2,500,000 | 2,234,085 | 62,753 | 265,915 | 10.64% |
31,000,000 | 2,583,333 | 2,302,158 | 68,073 | 281,176 | 10.88% |
32,000,000 | 2,666,667 | 2,365,480 | 63,323 | 301,187 | 11.29% |
33,000,000 | 2,750,000 | 2,427,153 | 61,673 | 322,848 | 11.74% |
34,000,000 | 2,833,333 | 2,495,225 | 68,073 | 338,108 | 11.93% |
35,000,000 | 2,916,667 | 2,558,178 | 62,953 | 358,489 | 12.29% |
36,000,000 | 3,000,000 | 2,623,340 | 65,163 | 376,660 | 12.56% |
37,000,000 | 3,083,333 | 2,685,113 | 61,773 | 398,221 | 12.92% |
38,000,000 | 3,166,667 | 2,747,695 | 62,583 | 418,972 | 13.23% |
39,000,000 | 3,250,000 | 2,815,768 | 68,073 | 434,233 | 13.36% |
40,000,000 | 3,333,333 | 2,878,350 | 62,583 | 454,983 | 13.65% |
41,000,000 | 3,416,667 | 2,936,523 | 58,173 | 480,144 | 14.05% |
42,000,000 | 3,500,000 | 3,003,175 | 66,653 | 496,825 | 14.20% |
43,000,000 | 3,583,333 | 3,071,248 | 68,073 | 512,086 | 14.29% |
44,000,000 | 3,666,667 | 3,139,320 | 68,073 | 527,347 | 14.38% |
45,000,000 | 3,750,000 | 3,207,213 | 67,893 | 542,788 | 14.47% |
46,000,000 | 3,833,333 | 3,274,535 | 67,323 | 558,798 | 14.58% |
47,000,000 | 3,916,667 | 3,341,858 | 67,323 | 574,809 | 14.68% |
48,000,000 | 4,000,000 | 3,405,720 | 63,863 | 594,280 | 14.86% |
49,000,000 | 4,083,333 | 3,473,043 | 67,323 | 610,291 | 14.95% |
50,000,000 | 4,166,667 | 3,540,365 | 67,323 | 626,302 | 15.03% |
51,000,000 | 4,250,000 | 3,607,688 | 67,323 | 642,313 | 15.11% |
52,000,000 | 4,333,333 | 3,675,020 | 67,333 | 658,313 | 15.19% |
53,000,000 | 4,416,667 | 3,742,343 | 67,323 | 674,324 | 15.27% |
54,000,000 | 4,500,000 | 3,806,215 | 63,873 | 693,785 | 15.42% |
55,000,000 | 4,583,333 | 3,873,538 | 67,323 | 709,796 | 15.49% |
56,000,000 | 4,666,667 | 3,940,860 | 67,323 | 725,807 | 15.55% |
57,000,000 | 4,750,000 | 4,008,183 | 67,323 | 741,818 | 15.62% |
58,000,000 | 4,833,333 | 4,075,505 | 67,323 | 757,828 | 15.68% |
59,000,000 | 4,916,667 | 4,142,838 | 67,333 | 773,829 | 15.74% |
60,000,000 | 5,000,000 | 4,203,490 | 60,653 | 796,510 | 15.93% |
61,000,000 | 5,083,333 | 4,263,493 | 60,003 | 819,841 | 16.13% |
62,000,000 | 5,166,667 | 4,323,485 | 59,993 | 843,182 | 16.32% |
63,000,000 | 5,250,000 | 4,383,488 | 60,003 | 866,513 | 16.51% |
64,000,000 | 5,333,333 | 4,443,490 | 60,003 | 889,843 | 16.68% |
65,000,000 | 5,416,667 | 4,503,483 | 59,993 | 913,184 | 16.86% |
66,000,000 | 5,500,000 | 4,558,195 | 54,713 | 941,805 | 17.12% |
67,000,000 | 5,583,333 | 4,618,188 | 59,993 | 965,146 | 17.29% |
68,000,000 | 5,666,667 | 4,678,190 | 60,003 | 988,477 | 17.44% |
69,000,000 | 5,750,000 | 4,738,193 | 60,003 | 1,011,808 | 17.60% |
70,000,000 | 5,833,333 | 4,798,185 | 59,993 | 1,035,148 | 17.75% |
71,000,000 | 5,916,667 | 4,858,188 | 60,003 | 1,058,479 | 17.89% |
72,000,000 | 6,000,000 | 4,912,890 | 54,703 | 1,087,110 | 18.12% |
73,000,000 | 6,083,333 | 4,972,893 | 60,003 | 1,110,441 | 18.25% |
74,000,000 | 6,166,667 | 5,032,885 | 59,993 | 1,133,782 | 18.39% |
75,000,000 | 6,250,000 | 5,092,888 | 60,003 | 1,157,113 | 18.51% |
76,000,000 | 6,333,333 | 5,152,890 | 60,003 | 1,180,443 | 18.64% |
77,000,000 | 6,416,667 | 5,212,883 | 59,993 | 1,203,784 | 18.76% |
78,000,000 | 6,500,000 | 5,267,595 | 54,713 | 1,232,405 | 18.96% |
79,000,000 | 6,583,333 | 5,327,588 | 59,993 | 1,255,746 | 19.07% |
80,000,000 | 6,666,667 | 5,387,590 | 60,003 | 1,279,077 | 19.19% |
81,000,000 | 6,750,000 | 5,447,593 | 60,003 | 1,302,408 | 19.29% |
82,000,000 | 6,833,333 | 5,507,585 | 59,993 | 1,325,748 | 19.40% |
83,000,000 | 6,916,667 | 5,567,588 | 60,003 | 1,349,079 | 19.50% |
84,000,000 | 7,000,000 | 5,622,290 | 54,703 | 1,377,710 | 19.68% |
85,000,000 | 7,083,333 | 5,682,293 | 60,003 | 1,401,041 | 19.78% |
86,000,000 | 7,166,667 | 5,742,285 | 59,993 | 1,424,382 | 19.88% |
87,000,000 | 7,250,000 | 5,802,288 | 60,003 | 1,447,713 | 19.97% |
88,000,000 | 7,333,333 | 5,862,290 | 60,003 | 1,471,043 | 20.06% |
89,000,000 | 7,416,667 | 5,922,283 | 59,993 | 1,494,384 | 20.15% |
90,000,000 | 7,500,000 | 5,976,995 | 54,713 | 1,523,005 | 20.31% |
91,000,000 | 7,583,333 | 6,036,988 | 59,993 | 1,546,346 | 20.39% |
92,000,000 | 7,666,667 | 6,096,990 | 60,003 | 1,569,677 | 20.47% |
93,000,000 | 7,750,000 | 6,156,993 | 60,003 | 1,593,008 | 20.55% |
94,000,000 | 7,833,333 | 6,216,985 | 59,993 | 1,616,348 | 20.63% |
95,000,000 | 7,916,667 | 6,276,988 | 60,003 | 1,639,679 | 20.71% |
96,000,000 | 8,000,000 | 6,331,690 | 54,703 | 1,668,310 | 20.85% |
97,000,000 | 8,083,333 | 6,391,693 | 60,003 | 1,691,641 | 20.93% |
98,000,000 | 8,166,667 | 6,451,685 | 59,993 | 1,714,982 | 21.00% |
99,000,000 | 8,250,000 | 6,511,688 | 60,003 | 1,738,313 | 21.07% |
100,000,000 | 8,333,333 | 6,571,690 | 60,003 | 1,761,643 |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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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7 연봉에 따른 급여액 및 실수령액 [2008년도 7월이전 데이터]
- 2009.04.27 근로장려금 120만원 지원‘ - 근로장려세제’ 도입조회수: 160, 2009.01.21 14:45:10
- 2009.04.27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 2009.04.27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96,신설)
- 2009.04.17 2009년 개정된 장기 주식 비과세 요건
- 2009.04.17 장기보유주식 배당금 비과세 요건 변경사항
- 2009.03.13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 2009.03.01 [공무원] 연봉 및 직렬별 업무 1
- 2009.03.01 종자돈 1억원 모으기 [년 4% 단리금리일때]
- 2009.02.03 2009년 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적용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빈공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제도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제도 성격도 띄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자신이 낸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ps.
출처 :
http://www.dgcpc.or.kr/?mid=cp_info&document_srl=38460&listStyle=list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000만원인 사람의 근로장려세제 공제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8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을 50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세금은 전액 감면받고, 공제액과의 차액인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근로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 제도는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80만원, 대상가구 총 37만, 소요예산 3,400억원’로 설정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구별 최대금액은 120만원, 대상가구는 63만 가구, 소요예산은 4,7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이하 세대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0%를 지원한다. 즉 근로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은 40만원, 500만원인 사람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환급 세액이 커져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연간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다. 예를 들어 1,400만원인 사람은 48만원(1,700-1,400×16%)을, 1,500만원인 사람은 32만원(1,700-1,500×16%)을 받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 세액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한해 한시
적으로 도입된다.
-- 올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해야하는가?
▲ 지난 4월 21일 시행령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올해 1∼4월
퇴직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
무자)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
는 방법이 있다. 둘째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
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세액 환급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
ne.go.kr) →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
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 대상자 범위는 누구인가?
▲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
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
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
금으로 수령한 경우 공제 대상인가.아닌가?
▲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
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내년 5월에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 공제액을 기재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
급을 결정한 뒤 지급하게 된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96,신설)
- 2009.3.25 공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512호) -
□ 관련조문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
ㅇ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규정(입법예고 3.17~4.6)
①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본문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상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중간정산, 연봉제전환,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출처: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KTza&articleno=7498546#ajax_history_home
2008년 주식 배당 법율
*장기보유주식 비과세 분리과세 특례
-> 보유기간 : 1년이상
-> 주식의 보유기간: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
-> 상장주식 액면가액이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 : 배당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액이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보유 : 5% 무조건 분리과세
일몰:2008.12.31까지
2009년 개정
보유기간 요건 강화
-> 보유기간:3년 이상
좌동
->상장 주식 액면가액(3년미만주식포함)이 법인별 3천만원 이하 보유:배당소득 비과세
-> 상장주식 액면가액(3년미만주식포함)이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 5% 무조건 분리 과세
일몰: 2010.12.31까지
최근 변경사항 (변경일: 2007. 01. 0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1년이상 보유시)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변경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과세 액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액면 3천만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액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액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한 2006년 12월 31일 지급분 2008년 12월 31일 지급분
배당 의미 및 종류
1. 배당종류
① 주식배당
-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
- 주식배당을 할 경우 결산 기준일 15일 전에 공시해야 함.
② 현금배당
-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현금배당을 할 경우 기준일 이후 2~3개월 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총회
에서 배당 여부를 확정 짓게 되며, 주주총회 후 한달 이내에 권리가 있는 계좌로 자동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일)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137 112,910 116,845 3,935 3.48% 304 99,834 101,158 1,324 1.33% 236 75,128 80,993 5,865 7.81% 31,949 등급단순평균 172,295 186,578 14,283 8.29% 인원가중평균 192,511 199,914 7,403 3.85%
2008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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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책연구팀 이현정 (☎ : 070-7830-2124) | |||||||||||||||||||||||||||||||||||||||||||||||||||||||||||||||||||||||||||||
등록일 | 2008-12-31 오전 10:02:56 |
출처:http://www.sw.or.kr/pds/view.asp?idx=3320&masteridx=28
공무원 월 보수 = 기본급 + (동 기본급액에 비례한 수당) + 정액수당
기본급
→ 매월 지급
* '기본급' = 급수별 호봉
수당
* 정근수당 : 초년 기본급의 50%, 1년에 5%씩 상승(상한 100%)
정액수당
▶ 9급 공무원 초봉 계산
→ 9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1,900~2,0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820,100원(기본급) X 12(개월) = 9,841,200원
② 1년 수당 = 820,100원 (기본급) X 420% = 3,444,42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0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00,000원(직급보조) = 490,000원
1년 정액수당 = 490,000원 X 12(개월) = 5,88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임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9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919,600원
▶ 7급 공무원 초봉 계산
→ 7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2,400~2,4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1,052,700원 (기본급) X 12(개월) = 12,632,400원
② 1년 수당 = 1,052,700원 (기본급) X 420% = 4,421,34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4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40,000원(직급보조) = 570,000원
1년 정액수당 = 570,000원 X 12(개월) = 6,84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7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1,164,600원
* 직렬별 업무
직군
직렬
직무개요
비고
행정직
행정
(일반행정)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해당부처 임용
(전 부처 대상)
일반행정직 : 5급,7급,9급
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교육인적자원부로 임용시험
시행 : 5급,7급,9급
사회복지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보건복지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사서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발전
·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선택·
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등
통계
· 통계기준의 설정·표준분류·통계조사의 설계
· 인구·산업·물가·국세 등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실시,
분석,공표, 통계정보자료의 유지·관리
· 통계조사방법 및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기술의
지도및 국내·외 통계정보자료의 수집
감사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
노동
·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운수
· 철도의 여객, 화물의 운송 및 운임정책과 열차운영 등
이에 따르는 보안시설의 운용, 운전사고의 방지대책
· 구내영업감독 및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접객
· 기타 운송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문화
· 문화·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보
·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안직
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소년보호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등 소년보호행정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철도공안
- 열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내
승객의 안전보호·철도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방지
-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
※ 열차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검찰사무
·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
관리· 내· 외국인의 출· 입국 업무
· 출· 입국 관리사법의 단속· 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 활동조사 등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광공업
직군 기계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
와 냉난방· 원동기·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가구·기계설비에 관한기술 업무
· 철도동력차의 운전·기관차의 운용·운전 등 운전
기술업무 ·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전기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전기기술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화공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농림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임업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토목직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도
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 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
전 부처 대상 임용 가능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 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농림
수산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식물검역
- 수출·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 검역계획 수립
-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식물검역제도의 정보 수집·
분석
임업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관한 업무
-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축산
- 가축·가금의 번식,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 낙농,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
- 축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의
- 수의병리 및 약리, 가축·가금의 진료, 방역·검역 등
수의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 양식사업의
개발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의 육성 장려
- 수산제조업의 육성,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어장조사,
어구어법의 개발, 어촌지도 및 어업지도, 수산물검사,
어장공해대책의 수립·관리
- 어업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 등의 수산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물리
물리
-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연구·분석 등
- 특수 물리기기에 대한 감정과 감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기상
- 기상현상,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조사등 기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
보건
의무직 보건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시험에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업무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의료기술
-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의 운용, 수리 및 연구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의무
- 의료계획의 수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무
-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의약품의 수급 조절
-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간호
-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관련된 간호업무
-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환경직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
교통직
교통
-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 도시교통·여객·
자동차에 관한 국제협력·교통관련 투자재원 개발·운용
선박
-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항만의 운용
- 선박의 검사 및 적량측도 해난사건의 조사, 선박의운항,
선박기관의 정비, 운영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항공
- 항공기의 운항·항공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로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수로의
답사·조사·연구· 해도의 제작
-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항로표지 시설의
제작·설치· 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
시설직
도시계획
- 도시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연구· 총괄 조정
- 도시의 성격·지표조사 및 분석·통계 유지관리
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 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지적
- 지적·측량 및 지적도·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
지적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측지
-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정보
통신직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통신사
- 유선·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문헌·음향 등의
송수신을 통한 국내·국제전보의 발신·접수 및 운용전반에
관한 사항
- 전파감시·통신문 검사 등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통신기술
- 유선·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 유지·보수
-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자통신
기술 -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성된 통신기계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 텔렉스·교환기·전산단말기의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출처:
http://blog.naver.com/dodanhamster/80060307720
연 4%의 금리로 10년에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선택 : 단리 > |
일반과세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711,880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704,717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693,481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만으로1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
10년안에 1억을 마련하려면 |
기간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비과세 |
5 년 | 1,534,670 원 | 1,526,240 원 | 1,512,859 원 |
7 년 | 1,063,068 원 | 1,055,192 원 | 1,042,753 원 |
10 년 | 711,880 원 | 704,717 원 | 693,481 원 |
* 이자율 선택 : 단리 *기간: 1억 모으는대 걸리는 기간 오른쪽 금액씩 저축시 |
* 일반과세 :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15.4%를 적용 |
* 세금우대 :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과세에 비해 적게 부과. 9.5%를 적용 |
(일반인 1인당 20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 |
* 비 과 세 :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 만기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2009년 2월분 월세부터 적용 예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늘려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댕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