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09년 현행세법
세율인하
O.양도세율=>6%~16%~25%~35%
O.소득세율=>6%~16%~25%~35%
O.법인세율=>11%~22%
2010년 세제개편안
O.양도세율=>6%~15%~24%~33%
O.소득세율=>6%~15%~24%~33%
O.법인세율=>10%~20%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양도세 예정신고
10% 공제 폐지
O.2개월내 예정신고=>10%공제
(무신고시 가산세없음)
2010년 세제개편안
O.2개월내예정신고 및 납부의무화
(무신고20%가산세, 무납부10.95%)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부동산매매업자
예정 신고제도
O.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2개월내 예정신고=>10%공제
(가산세규정은 없음)
2010년 세제개편안
O.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2개월내예정신고 및 납부의무화 2010년1월
비거주자의
1주택비과세적용
배제
O.1세대1주택비과세등
요건 법령미비점
O.1세대1주택비과세 불인정
O.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상가임대사업자
2010년 세제개편안
가산세 규정신설
O.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규정 없음)
O.임대공급가액명세서
O.상가임대차계약서
(강제규정=>가산세1%)
시 행 일
2010년7월
2009년 현행세법
주택임대 보증금
과세요건 신설
O.주택월세=>고가, 2주택이상 과세
O.주택전세=>다주택도 비과세
2010년 세제개편안
O.주택월세=>고가, 2주택이상 과세
O.주택전세=>3주택이상은 과세
-3억원초과 보증금의 60%
-은행예치금액이자는 제외
시 행 일
2011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조특법상임대주택
감면율 인하
O.5년이상 일반임대=>50%감면
O.5년이상 매입임대=>100%감면
O.10년이상 일반임대=>100%감면
2010년 세제개편안
O.5년이상신축임대주택=>100%감면
O.5년이상 일반임대=>40%감면
O.5년이상 매입임대=>80%감면
O.10년이상 일반임대=>80%감면
O.5년이상신축임대주택=>80%감면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조특법상신축주택
감면율 인하
O.2000.11~2003.6월중 취득한
신축주택5년이내양도=>100%감면
2010년 세제개편안
O.2000.11~2003.6월중 취득한
신축주택5년이내양도=>80%감면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공익사업 수용
감면제도 연장
O.양도세 세액감면=>20%,25%,30%
(2009.12.31일까지 적용)
O.대토보상 양도세특례
O.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2010년 세제개편안
O.양도세 세액감면=>20%,25%,30%
(2012.12.31일까지 연장적용)
O.대토보상토지 처분시까지 과세연장
O.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수용개시일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배우자상속공제
30억 공제 절차
O.6월이내 배우자명의 등기와
세무서신고절차시에 인정
2010년 세제개편안
O.6월이내 배우자명의 등기만하면
세무서신고 안해도 인정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증여세 친족공제
대상 보완
O.직계존비속간증여=>3천만원
(계부, 계모는 인정안함)
2010년 세제개편안
O.직계존비속간증여=>3천만원
(계부, 계모도 공제적용)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O.대표이사재직기간
=>사업기간중80%이상
2010년 세제개편안
O.대표이사 재직기간=>사업기기간중
60%이상상속개시10년중 8년이상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동거봉양 상속주택
2010년 세제개편안
비과세 신설
O.동일세대원으로 상속주택+일반
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O.동일세대원으로 상속주택+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2010년1월
상속농지 경작기간
피상속인 범위 확대
O.피상속인 경작기간만 합산 O.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합산
시 행 일
2010년1월
2009년 현행세법
국세징수 관련
O.5백만원이상체납자=>금융기관
통보
2010년 세제개편안
O.결손처분자 사업개시=>결손부활
(체납액 과소여부 상관없음)
O.체납세금충당순위=가산금->본세
O.1천만원이상체납자=>금융기관통보
O.결손처분자사업개시= > 5백만원이
내면제(영세사업자:3년간2억원이하)
O.체납세금충당순위=본세->가산금
시 행 일
2010년1월
<2010년 주요 세제 개편안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