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바뀌는 MMF 제도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7. 20:1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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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뀌는 MMF 제도 입니다.

-행운나누기



2007년 이전 환매 제도 

현재 MMF 환매 과정(당일환매)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창구에서 고객에게 대금지급 (T+0 일)
3. 창구(은행)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4.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0일)

역활 : [은행 혹은 증권사는 그냥 판매와 운용사에게 지급 결제 대행만 해줌]



2007년 3월 22일 부터 변경되는 개인 MMF 제도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판매 창구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3.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1일)
4. 창구에서 고객 보통예금 계좌로 대금 지급 (T+1일)

역활:  [은행 혹은 증권사는 그냥 판매와 운용사에게 지급 결제 대행만 해줌]


2007년 CMA 위기 몰린 은행의 고객 편의를 위한 개인 MMF 제도


1. 고객이 창구에서 환매요청 (T+0 일)
2. 창구에서 고객에게 대금지급          (T+0일) - 은행자체자금으로 미리 지급
3. 창구(은행)에서 운용사에 환매요청 (T+0일)
4. 운용사에서 은행에 대금지급          (T+1일)  - 2번에서 미리 지급한 자금을 정산


[역활: 은행의 경우 은행자금으로 자금 선지급 서비스로 2007년 이전 MMF 제도와

         동일하게 처리 , 증권사의 경우는 T +1 일 환매처리 ]

고객의 입장에서는 2007년 이전과 2007년 법 적용후에도 은행 고객의 경우

은행이 하루치를 보존하므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단 증권사의 경우 개인 MMF 규모도 작을 뿐더라 법이 바뀐후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에 당일 환매가 불가하며 법적용후에는 T + 1 일인 다음날

환매가 됩니다.


은행의 부담의 정도는 은행의 경우 MMF 가 4.0~4.5% 정도 이므로

통상 0.1 % ~ 0.12 % 손실을 볼 수 있는데 MMF 판매 수수료가 0.2~ 0.4%정도

되므로 하루 먼저 지금하더라도 판매 수수료에서 0.1%남짓 손해를 봄으로써

개인 MMF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를 좀 낮춘 효과를 일으키긴 하지만 익일환매로 인한 자금이탈 손해

에 비하면 미비하므로 은행에게도 이익입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CMA -RP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런 판매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도 MMF 대신에 CMA 로 유치 3.8~4.3% 하는 경우가 발생해 MMF 를

익일환매로 손해보게 서비스한다는 공지는 없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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