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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등 관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07.1.1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세금우대
종합저축
일반인(20세이상)
저축한도
4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자 확대
(생계형저축과 일치)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5.18운동 부상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5.18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입기한
- 2008.12.31까지 가입분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확대
(세금우대와 일치)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

가입기한
- 2008.12.31까지 가입분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기한
2006.12.31까지 2009.12.31까지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출처 : 돈을 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