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공무원이란?

취업 2010. 6. 17. 00:3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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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공무원이란? 
 
  10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행정, 사회, 문화, 홍보분야 미원행정업무, 회계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실무지원 및 해당 직렬별(사무, 전산, 통신, 전기, 기계, 원전 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시행처별로 년중 수시로 모집하고 9급 공무원과 비교해서 월 급여도 6~7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수가 2~3과목밖에 안되어 수험공부에 부담이 적으며, 영어가 포함되지 않아 합격이 용이하여 수험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근무처 
 
  각 시 · 도 · 구 · 군청, 동사무소, 우체국, 교육청, 국 · 공 · 시립 모든학교, 공항, 항만,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국 · 공 · 시립 도서관, 군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의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 등.  
 
 업무내용 
 
  전국 각 해당지역에 국 · 공립 지방 자치 단체 행정 지원업무와 각종 회계업무, 기술업무, 각 관공서의 사무, 운전, 조무 위생등 기타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기술업무  
 
 급여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 (10급 공무원 기본급은 9급과 6만원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음)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 : 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 고생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복리후생 
 
  10급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월액의 50~76%),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월액
          의 33~58.74배)
    라. 퇴직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보수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 x 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 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