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5대 얌체수법과 대처요령

돈을 줍는 방법 2010. 6. 18. 20: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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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5대 얌체수법과 대처요령

 

 

 

다음은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이l 2003년부터 3년간 접수된 민원 6840 여 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행태'를 선정하여 그 대처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보험 가입할 때와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주려는 보험사들에 대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1.

말로 한 고지 내용 무시

 

K씨는 치명적 질병(CI)보험에 가입할 때 2년전 질병 치료 사실을 알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K씨는 올해 5월 뇌졸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질병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대처요령 : 가입자가 고지 내용을 직접 기재한 후 확인 서명해야 한다.  말로만 알려줬다면 소송 때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  또 판단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이나 검진 내용은 청약서에 모두 기재해 보험사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2.

과거 병력으로 보험금 흥정

 

C씨는 2003년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걸려 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치료기록(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처요령 : 생보사 상품의 경우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2005년 4월 개정된 약관에 명시한 척추관련 질병 척추체에만 해당된다.   그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약관상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3.

가입자가 받은 진단서 부인

 

K씨는 종합병원에서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문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대처요령 : 제3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되면 보험사 자문의는 피한다.  또 검진 비용은 보험사에 요구한다
 

4.

소송으로 가입자 압박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K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심장-신장 기능 부전증으로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도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처요령 : 보험가입 때 설계사의 구두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설계사의 확인을 받거나 가입시 설계서,  안내장 등 계약 부속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 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  또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 등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의료기록 불법 열람

 

종신보험에 가입한 H씨가 지난해 11월 추락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송금에 필요하다며 H씨에게 자필서명과 인감증명 등을 요구했다.  이 보험사는 이 서류로 위임장을 만들어 H씨의 과거 7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를 조회한 뒤 과거 치료기록을 들어 보험금의 50%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처요령 : 보험사가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용도란에 사용처를 기록해 제출하고 백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私금융 피해 예방법

1)

사금융업자(사채업자)와의 거래에 앞서서 수수료 선입금, 친인척 개인정보 기재 등을 해서는 안된다
대출을 받기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조로 먼저 돈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친인척의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

2)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에 채권자와 차용금액을 기재한 뒤 관련서류를 받아 두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기재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전주와 채무자 사이에 브로커가 있는데 브로커에게 돈을 갚았는데 나중에 전주가 나타나 또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차용금액을 상환하려고 해도 채권자(사채업자)가 피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즉시 법원에 공탁을  해놓아야 한다.

4)

대출시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매입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사채업자도 있다.

 

휴면 계좌 한번에 쫘악

1)

2006년 4월 27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등에 있는 본인의 휴면계좌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2)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우체국이 '휴면계좌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3)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은행, 보헙사의 휴면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www.kfb.or.kr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미수령 주식 찾아 가세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주식이 있나 찾아볼만하다.
주식배당이나 유-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늘어나는 수가 있는데,  투자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미수령 주식) 규모가 2억 4767만주 (2009. 6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령주식을 확인하려면  한국예탁결재원 홈페이지 (www.ksd.or.kr ) '주식찾기' 코너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빌려준 돈 확실하게  돌려 받으려면 ?

 

사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자

1)

먼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체크해 보라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신용정보회사에 일정 수수료만 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2)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줘라
차용증에는 원금, 이율, 변제기한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

차용증에 공증을 해 두거나 별도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둬라
공증한 차용증만 있으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
차용증과 별도로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아두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차용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문방구 어음용지에 공증을 하는 것이다.
차용증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만 하면 즉석에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만들어 공증까지 해준다.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하면  보호안돼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하여 가입한 예금은 모두 합쳐 5000만원 내에서만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기에 한사람이 찾아가기로 하였거나  또는 매월 받게 되는 이자를 한 사람이 찾아가기로 한 경우나 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경우 등  돈의 주체가 한 사람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배상명령제를 알아두자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2)

즉 배상명령제도란 상해나 절도-강도는 물론 사기-공갈-횡령-배임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일 경우 범인(가해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3)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자신을 속인 사기범이 형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용 등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에 있어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까지 받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배상명령절차의 대상이 되는 피고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절도와 강도죄, 사기와 공갈죄, 횡령과 배임죄, 손괴의 죄 등인데 이러한 죄는 손해정도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추가보험류 신청 10년 채우면 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만60세가 되면 그동안 불입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일시불로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후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만 60세 이전에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www.chonan-budongsan.co.kr/uikjeongbo/uik_sengwhal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