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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을 두고 견해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조세소위를 열어, 전날에 이어 국외계좌 신고제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재정부가 조세소위에 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국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범위는 은행 예금계좌를 기본으로 하되, 시가 평가가 가능한 증권계좌 포함 여부 등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 한겨레 신문 일부 인용

"앞서 이혜훈 의원은 애초 신고의무 위반 때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징역 3년 이하 혹은 무신고 잔액 20%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 -- 한겨레 신문 일부 인용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17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