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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유도..1년간 1억1000만원 절감

한국거래소가 4일 채권ETF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기타유관기관 관련수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4월1일부터 1년간으로 면제대상은 국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KRX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다. 시행일 이후에 상장되는 채권ETF도 포함된다. 다만 증권사 프로세스 사용수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는 프로세스이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3월 초 채권ETF 는 총 7개종목이 상장돼 있다. 국고채 5종목, 통안채 1종목, 단기자금 1종목 등이다. 종목별로는 KStar 국고채(KB증권), KODEX 국고채(삼성증권), KINDEX 국고채(한투증권), KOSEF 국고채(우리투자증권), TIGER 국채3(미래에셋증권), KOSEF 통안채(우리증권), KOSEF 단기자금(우리증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