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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률은 예정 특례 법안에 대한것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게 될 경우에도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전망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33세)씨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혼자 계신 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는 본인 소유의 집이 한채 있었고, 봉양하게 될 김씨의 장모 역시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었다. 김씨는 봉양을 위해 장모의 집으로 들어간 후 혼인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5년 안에 집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김 씨 역시 이 조항에 따라 5년 안에만 집을 팔면 이 조항이 적용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김씨의 경우 이같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김씨 부인의 어머니와 세대 결합을 한 후 혼인을 한 만큼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씨는 특례를 받기 위해 장모와 다시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재결합 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혼인으로 인한 세대결합자의 불편이 내년이면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혼인에 따른 노부모 봉양시에도 5년동안 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에 나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으로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세대 결합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5년 내 주택을 팔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고 있다. 또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역시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조항에는 김씨처럼 혼인과 동시에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이 없다. 이처럼 조세 형평성을에 맞지 않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혼인에 따른 부모 봉양시에도 5년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는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독립해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 부모와 세대를 합치는 2번의 과정을 거쳐야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이 된다"며 "이같은 불편을 없애고 세법 형평성을 위해 혼인과 함께 부모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 8월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음 조선 비즈 내용 인용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802134307806&p=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