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대비한 절세 전략

돈의 이슈 2012. 8. 9. 09: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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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세법 세상이 열린다.


1. 장마가 사라지고

2.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의 부활 및

3. 주식형 펀드의 10년 경우 소득공제 부할이다.

참고~

"○ 금융·연금 '세(稅)테크' 전략 바꿔야

내년부터 금융 관련 세금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일반인들의 금융 세테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 일시지급에 대한 세금은 높아진 대신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아진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지금까진 3% 소득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3∼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은 내년부터 81만 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19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3%만 적용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600만 원에 12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월 50만 원을 받아도 6∼38% 종합과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월 100만 원 사적연금에 국민연금을 받아도 5%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서민·중산층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재형저축이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또는 소득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장기주식형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10년 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 동아일보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