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무주택기준 70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