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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기업 소득분 과세 환류세금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정부 "과거 적립된 유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기업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 안할것”

2015년 발생한 기업 순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 이상 투자ㆍ배당ㆍ임금지급 시에는 세부담이 없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 1년간 유예하고 2017년부터 적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이원화
국내투자 적은 기업 A
당기순익 30%중 임금증가분*배당 제안한 금액에 10%과세

국내투자 많은 기업 B
당기순익 60~70% 중 투자*임금증가분*배당 제외한 금액에
10%과세

*기업은 A*B중 선택할 수 있음
해외투자액은 제외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