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돈의 이슈 2023. 6. 8. 10:0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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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