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조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23. 6. 8. 10:10 Posted by 행운나누기
반응형

 금융조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4조, 제37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용 시기가 기존 2023. 1. 1. 에서 2025. 1. 1. 로 2년 유예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 등)
    현행 대주주 과세기준 중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요건(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에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는 친족 등 기타주주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기타주주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은 0.2%, 2025년 이후는 0.15%로 인하되고(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넥스 시장,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43%에서 2023년 이후 0.35%로 인하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